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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 통상임금 항소 포기 노사협의체 통해 합의점 찾기로…협상 실패 시 재검토

이경주 기자공개 2015-12-04 08:20:32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3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 항소를 포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양대 노조인 청주공장노조(위원장 김준수)와 이천공장노조(위원장 위원장)는 최근 항소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사측을 대상으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임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하지만 사측과 1년 여간의 공방 끝에 지난달 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양대 노조는 법률대리인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항소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측이 노사협의체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자고 적극 권유해 '대화'를 우선 해보겠다는 취지다. 임금체계개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신설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법원판결을 수긍하고 있지 않지만 사측이 적극적으로 타협하려는 의지를 보여 항소를 접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SK하이닉스 노사가 '대결' 보다는 '소통'을 택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기업가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기업들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세다. 지난 1일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석유화학 등 정유 4사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공동교섭을 외면하자 결국 소송전을 택했다.

다른 재계관계자는 "노사문제 리스크가 외부로 알려지면 결국 구성원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노조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수준의 임금확대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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