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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 전환 '8부능선' 에스티팜 지분 19.9% 확보...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김선규 기자공개 2015-12-29 09:58:42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8일 13: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전환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동아쏘시오그룹은 내년 10월 유예기간까지 계열사 지분 정리 문제 등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동아에스티로부터 비상장 자회사인 에스티팜 주식 139만9200주를 259억 원에 매입했다. 이로써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에스티팜 지분율은 종전 9.9%에서 19.99%까지 늘었다. 지주사 전환 중인 동아쏘시오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에스티팜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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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해 10월 지주비율(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자산총액)이 50% 이상을 넘기면서 공정거래법 제2조1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총액 1000억 원이 넘으며 지주비율이 50% 이상이라면 기업의 목적이 자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해 법적 지주사 지위를 부여한다.

지주사 기준을 충족하면 행위제한 위반 사항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법적 요건을 갖춘 동아쏘시오그룹은 내년 10월 말까지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 안된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해부터 지주사 체제 전환 분위기가 무르익자 행위제한 요건 해소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으로부터 동아에스티 주식 23만1729주를 245억 원에 매입해 자회사 최소 지분율 요건(20%)을 충족했다. 또 관계사인 메지온 지분을 꾸준히 매도해 25.26%에 달했던 지분율을 7.73%까지 낮추면서 관계 청산에 나서기도 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에스티팜과 메지온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9.9%에 불과한 에스티팜 지분율을 40% 이상 끌어올려야 하며, 에스티팜이 보유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 1.06%, 동아에스티 지분 0.61%도 매각해야 한다. 관계 청산 중인 메지온 지분은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유예기간 내에 행위제한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우선 에스티팜의 지분율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티팜 지분 43.47%를 보유하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강 부회장은 지배구조 강화의 일환으로 에스티팜 매각자금을 활용해 에스티팜이 보유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지분을 매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메지온의 남은 지분도 조만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아쏘시오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행위제한 해소 유예기간이 내년 10월까지 주어진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에스티팜과 메지온의 요건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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