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1월 13일 10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울트라건설의 매각 가격은 얼마에 형성될까. 원매자들이 100억 원 중반대를 넘는 수준에서 응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13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의 최저 매각가는 141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울트라건설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말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울트라건설의 청산가치는 587억 원인데, 여기에 공익채권 444억 원을 뺀 금액이다.
통합도산법에 명시된 청산가치보장 조항(제 243조제1항)에 따르면 법정관리 회사 M&A에서 최저 매각가는 청산가치에서 공익채권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익채권은 인수자가 승계하는 몫이다 보니 최저 매각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 개시 후 절차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권이다. 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 국세 등이 포함된다.
팬오션과 동양시멘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정관리 회사들은 대개 최저 매각가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종 거래 금액이 결정된다. 법정관리 절차 중에는 현금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의 영업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기업가치가 하락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법정관리 건설회사는 제값을 받기가 더 어려운 처지가 됐다.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건설사는 동부건설과 성우종합건설, STX건설 등이 있다.
다만 매각가 상승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매각가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정관리 M&A에서 채권자의 동의 가능성은 거래 성사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법정관리 M&A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
매각 주관 업무도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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