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청량리59 프로젝트' 개발 추진 부시 소유권 확보, 옛 시행사와 인허가 협상 과제 남아
김지성 기자공개 2016-02-11 08:12:53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4일 0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양이 금호산업으로부터 인수한 청량리59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으로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다만 과거 시행사가 사업 승인권을 내세우면서 개발이 잠시 지연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금호산업이 추진하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상복합 PF 현장(용두동 리첸시아) 사업권을 지난해 7월 인수했다. 한양은 해당 사업장을 주상복합 116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청량리59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청량리59 프로젝트는 당초 금호산업이 시공과 PF 대출 채무인수 등 자금 조달을 맡아 끌어왔던 사업장이다.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2009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금호산업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과 맺은 자산 매각 합의에 따라 청량리 PF 대출 채권을 시장에 내놨다. 한양은 채권 보증금액(1471억 원)의 70% 선인 103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이를 사갔다. 매각주관은 유암코가 맡았다.
잔금 납부 마무리 후 소유권이 매수자에 정상적으로 인도되면서 관련 사업은 순항하는 듯 했다. 한양은 올해 상반기 주상복합 1160가구를 해당 부지에 분양하겠다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지난해 10월 벌이기도 했다. 한양이 시공을 맡고, 관계사 청량리엠엔디가 시행을, 보성산업이 PM(프로젝트매니지먼트)을 각각 담당키로 계획을 짰다.
하지만 과거 시행사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양은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와 사업 시행인가만 받은 상태다.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는 시행사가 갖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청량리59 프로젝트 부지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장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사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한양은 이에 따라 시행사와 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 관계자는 "사업부지와 접한 청량리역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외국 관광객이 몰리게 된다"며 "사업승인권자인 구청 등이 나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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