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BNK금융,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착수 2017년까지 도입 목표…글로벌 금융규제 환경변화 대비

한희연 기자공개 2016-02-18 07:52:44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7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NK금융지주가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BNK금융은 17일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해 '그룹 내부등급법 도입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은 은행 자체 내부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외부신용평가등급과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감독원에서 제시하는 가중치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표준방법에 비해 더욱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각 시중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이미 도입하고 있고,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가 금융그룹 통합 내부등급법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우리금융 산하에 있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예외로 치면, 대구은행이 최근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상태다.

BNK금융은 오는 2017년까지 그룹 내부등급법을 도입해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변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단일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향상시키고 관련 통제구조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BNK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Two-Bank 체제하에서 단일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것이라는 포부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신덕수 BNK금융 상무(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CRO)는 "그룹의 단일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부등급법이 도입되면 향후 글로벌 금융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보통주 자본비율의 상승 등 자본적정성 제고와 그룹차원의 일관된 신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져 그룹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