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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저축은행 예보료 2.5% 더 낸다 납부기간도 회계연도 변경 따라 ‘12월→6월’로

원충희 기자공개 2016-02-26 10:23:40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5일 10: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 성과와 건전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할증률이 1%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예보료 납부기간이 12월에서 6월로 바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24일 본사 2층에서 열린 '2016년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차등보험료 제도에 따라 각 저축은행의 경영성과 및 건전성별로 예보료 할인·할증 폭의 차이가 커진다.

예보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재무지표(80%)와 금융사고, 제재, 분쟁건수 등 비재무지표(20%)를 평가해 저축은행별로 등급을 산정,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등급인 3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료 할증률이 기존 1%에서 2.5%로 상향된다. 2017~2018년에는 5%, 2019~2020년에는 7%, 2021년 이후부터 10%로 높아진다.

반면 최고등급인 1등급 저축은행의 예보료 할인율은 2018년까지 5%, 2019년부터 7%, 2021년부터는 10%가 적용된다.

예보료 납부기간도 변경된다. 6월 결산인 저축은행의 회계연도가 올해부터 12월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일반보험료(예금 등 연평균잔액의 0.4%)에 특별기여금(0.1%)을 더해 산정하는데 결산 후 60일 내로 예보료 산정결과가 통보되면 특별기여금은 결산시기로부터 90일 후, 예보료는 180일 후에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 후 특별기여금은 9월, 예보료는 12월에 내왔다. 그러나 저축은행 회계연도가 12월 결산으로 바뀌면서 FY2015(2015년 6~12월) 특별기여금은 올해 3월, 예보료는 6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보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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