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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에 출자 문호 개방한 농금원…농식품펀드 향방은 농식품경영체 투자규모 확대+출자사업 지원사 범위 확대

양정우 기자공개 2016-03-22 07:48: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1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조합 형태의 펀드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도 자조합 출자 문호를 개방, 투자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농식품투자조합' 외길을 걷다가 농수산식품 산업 전반을 투자처로 삼으려면 펀드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 운용사인 'NH농협은행·NH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농식품펀드를 PEF(NH애그리비즈밸류크리에이티브 1호 PEF, 200억 원) 형태로 결성했다. 지난해 말 농금원이 3차 수시 출자사업에서 PEF 조성을 허용한 후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농금원은 초창기 몇 차례를 제외하고 출자사업을 공고할 때마다 펀드 형태를 농식품투자조합으로 제한해왔다. 별도의 법령을 완비하고 있어 관리와 제한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차 수시 출자사업에 이어 올해 정기 출자사업에서도 PEF를 허용하며 당분간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PEF 결성' 빗장 푼 까닭은

농식품투자조합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이다. 개별 정관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펀드는 한 기업에 펀드결성총액의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한다. 그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특별 결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금원에서 출자하는 대다수의 농식품투자조합은 100억 원 안팎에서 펀드가 결성된다.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치가 20억 원 수준인 셈이다. 사실 중소 규모의 농식품업체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이 정도도 부족한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농금원이 구상하는 농수산식품모태펀드의 미래를 고려하면 상황이 다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영세하거나 이제 막 창업한 농식품 경영체만이 투자 타깃이 아니다. 국내 농수산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PEF는 투자 규모 측면에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론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투자를 벌이는 데는 오히려 한계가 있겠지만 한번에 100억 원을 넘어서는 투자 건을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농식품펀드가 PEF로 운용되더라도 출자사업 공고 때 명시했던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며 "사전 조율을 통해 정책목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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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 입은 농식품펀드, 난맥은 없나

PEF는 기본적으로 경영권 획득에 설립 목적이 있다. 농식품 경영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농식품투자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난맥은 PEF가 갖고 있는 투자 방식의 제한이다. 국내에서 PEF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총액의 10% 이상 투자하거나 이사 선임 등 사실상 지배력를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첨단 IT나 문화콘텐츠 등 다른 분야의 벤처펀드도 이런 제한 때문에 PEF 형태를 기피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투자심사역이 이사로 선임되는 방법으로 PEF를 무리없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경우도 회사의 경영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 인력이 사외 이사를 겸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농금원 관계자는 "투자 방식의 제한이 펀드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PEF는 농금원 출자사업에 더 많은 하우스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현재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대형 금융기관은 운용사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주로 창업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농식품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예측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3차 수시 출자사업에서 'NH농협은행·NH투자증권'이 운용사 자리에 뛰어들 수 있던 것도 PEF 조성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형태에 PEF를 추가해 지원사의 범위를 늘리는 것도 농금원측의 복안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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