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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인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전망은 대체재 존재, 경쟁제한성 낮아 승인 유력… 최종 결정 미래부로 넘길 듯

정호창 기자공개 2016-03-25 08:31:1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4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통신업계과 유료방송시장의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정부 승인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선 승인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CJ헬로비전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해 대체재 및 경쟁상품이 시장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 경쟁제한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수합병(M&A)의 승인 여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24일 방송 및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하순께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송업계과 M&A업계 등에서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해 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방송이나 통신업계의 시장 상황이나 정책적 특수성 등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산업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곳"이라며 "CJ헬로비전이 영위하고 있는 케이블TV와 인터넷망 사업 부문에서 경쟁사의 대체 상품이 충분히 존재하기에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주력 사업인 케이블TV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시장 1위 사업자는 KT이다. KT는 IPTV 가입자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쳐 800만 명 이상의 유료방송 고객을 확보해 압도적인 시장 1위 사업자 지위에 올라있다. 이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케이블TV 및 IPTV 가입자 수를 100만 명 가량 앞서는 수치다.

인터넷 시장 상황도 비슷하다. 오랜 업력을 가진 KT가 1위 사업자 자리를 확실히 지키고 있으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에서 KT를 넘어설 수 없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대체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거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유료방송시장에 IPTV 및 위성방송 등의 대체재가 존재하고 경쟁사업자 수 역시 적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 시장 역시 KT와 LG유플러스, 타 케이블TV 사업자 등이 존재해 소비자의 수요 대체가 가능하다.

공정위 심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CJ헬로비전이 영위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1위 사업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는 2위에 올라있다. 따라서 알뜰폰 시장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은 대형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이 전체 이통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에 불과하고 타 사업자를 통한 소비자의 수요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승인 불허를 이끌어낼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입장에선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기업결합 후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식 등의 조건을 내걸고 승인 판정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

이번 사안이 방송시장에서 첨예한 대립과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던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치적 판단과 책임 문제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는 공정위가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현 시점의 객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만을 내리고, 공을 미래부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다.

결합상품시장 지배력 전이 등과 같은 판정이 어려운 미래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불허 판정을 내리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현재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판단과 사후 책임 부담을 공정위 홀로 떠안게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업계과 방송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지배력 전이와 방송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심사와 판단은 공정위가 아닌 미래부 몫"이라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시장 2위권 점유율을 갖고 있기에 불허 판정을 내리면 행정소송 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기에 공정위 입장에선 기업결합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결론을 내리고 시장 논란에 대한 판단은 방통위와 미래부에 넘기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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