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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법인 바꾸는 진짜 이유는? '대규모 손실' 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 '외부감사인 지정' 해당

강철 기자공개 2016-03-29 13:12:2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8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부실 회계에 따른 실적 수정 이슈가 아니더라도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내면서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의 재무지표가 외부감사인 지정 기업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 실적 정정으로 작년 영업손실 2.5조 줄여…부채비율 여전히 4266%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5일 2015년 연결기준 실적을 매출액 15조 71억 원, 영업손실 2조 9372억, 순손실 3조 3067억 원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수정 전 실적은 매출액 12조 9743억 원, 영업손실 5조 5051억 원, 순손실 5조 1324억 원이었다. 이로써 2015년 영업손실 규모는 종전보다 2조 5679억 원 감소했다.

줄어든 2조 5679억 원 중 1조 2193억 원이 2013년에, 1조 2140억 원이 2014년에 반영됐다. 그 결과 2013년, 2014년 손익이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정정 전 손익은 △2013년 영업이익 4409억 원, 순이익 2419억 원 △2014년 영업이익 4711억 원, 순이익 330억 원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영업손실 중 약 2조 원이 2013년과 2014년에 반영됐어야 한다고 보고 대우조선해양에 정정을 요구했다. 노르웨이 송가(Songa) 반잠수식시추선 등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제때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조 5679억 원의 영업손실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재무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실적 수정 과정에서 2013년, 2014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상에 결손금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말 기준 부채총액과 부채비율은 각각 18조 6193억 원, 4266%에 달한다.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본잠식률은 45.9%로 관리종목 편입 기준인 50%를 간신히 면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의 4142억 원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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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 모두 외부감사인 교체 해당…감사 시 불이익 예상

대우조선해양은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예정이다. 빠르면 1분기 실적부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선 대우조선해양이 부실 감사, 분식회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실 감사, 분식회계 논란이 아니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은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의 재무지표가 외부감사인 지정 기업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는 외부감사인 지정 기업에 포함된다. 해당 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 감사인과 최소 1년 단위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조건에 모두 걸린다.

부채비율은 4266%에 달하고,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에 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부채비율이 4000%를 넘기 때문에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도 상회한다고 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조단위 손실을 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1%, 306%에 불과하다.

외부감사인 교체가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및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기간 감사를 맡긴 파트너가 아닌 새로운 감사인과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적잖은 제약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실적 악화로 인해 지난해 실적 수정과 관계 없이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업체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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