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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토지 재평가'로 상폐 위기 모면 [Company Watch]재평가잉여금 4485억으로 자본총액 상회

강철 기자공개 2016-04-05 08:10:13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1일 11: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보유 중인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법으로 완전자본잠식에서 탈피, 상장폐지 대상에서 벗어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기업은 상장폐지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작년 말 연결기준 자본총액은 4365억 원으로 2014년 말 2조 9419원 대비 2조 5054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발생한 3조 3067억 원의 순손실로 인해 3조 2394억 원의 결손금이 잡힌 결과다.

자본총액 4365억 원은 △자본금 1조 3721억 원 △기타불입자본 -61억 원 △기타자본구성요소 4224억 원 △결손금 1조 417억 원 △비지배지분 -3102억 원으로 구성됐다. 자본금 1조 3721억 원 중 4140억 원은 작년 12월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해 확충한 자금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타자본구성요소 4224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 거제(옥포) 등에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재평가했다. 재평가를 맡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이 가치를 산정했다.

그 결과 평가 전 1조 8453억 원이던 토지의 총 가치는 2조 4162억 원으로 6000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토지 재평가잉여금 5935억 원 중 법인세를 제외한 4485억 원을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기타자본구성요소에 반영했다.

재평가잉여금이 4485억 원으로 자본총액 4365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 가치의 재산정이 없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기업은 상장폐지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잠식 및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급하게 유상증자를 단행해 4140억 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총액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한다'는 상장 규정 덕분에 자본잠식률을 46% 수준으로 유지하며 간신히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을 경우 관리종목 기업에 편입된다.

대우조선해양이 토지 재평가 없이 유상증자만 단행했을 경우 작년 말 기준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본총액은 3000억 원 안팎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1조 3721억 원과 자본총액 3000억 원을 계산한 자본잠식률은 77%다. 토지 재평가가 없었다면 '비지배지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해도 관리종목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진 기업들이 원가모형을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해 자산을 평가한 후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에 반영하는 방법을 쓴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유상증자만으로는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각종 제약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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