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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직격탄' ㈜한양, 보성그룹 전반에 '불똥' 지주사 ㈜보성 매출원가율 '103.5%' 적자, ㈜한양 등 지분법손실 탓

김장환 기자공개 2016-04-14 08:51: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8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양의 대규모 손실이 보성그룹 전반으로 불씨를 옮긴 모양새다. 지주사 역할을 하는 ㈜보성이 지분법으로 반영하고 있는 관계사 중에서 ㈜한양은 그동안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줬던 곳이었다. 문제는 ㈜한양뿐 아니라 나머지 관계사 역시 대부분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8일 ㈜보성의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866억 원, 영업손실 8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9% 늘었지만 97억 원 대였던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21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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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의 수익성 악화는 원가율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원가는 897억 원으로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3년 80.1%, 2014년 82.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던 매출원가율이 지난해 103.5%대로 갑작스럽게 올랐다. 나머지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관비, 감가상각비 등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매출원가 급증은 지분법손실에서 비롯됐다. ㈜보성은 총 4곳의 관계사를 지분법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놨다. ㈜한양과 새창조건설,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이다. 이들과 함께 지분법 피투자회사로 잡혀 있던 유디엠씨와 전남참교육은 지난해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빠졌다.

지분법이익으로 반영되는 이들 회사는 지난해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순이익 53억 원)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냈다. ㈜한양이 323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폭이 가장 컸고, 나머지 새창조건설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도 각각 120억 원, 19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들의 적자는 ㈜보성이 보유 중인 지분율만큼 고스란히 지분법 손실로 이어졌다. ㈜보성은 새창조건설과 ㈜한양,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지분을 각각 49%, 40.86%, 60.97%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출원가가 급증하면서 영업손실을 불렀다.

가장 뼈아펐던 부분은 ㈜한양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한양은 그동안 ㈜보성의 매출과 지분법이익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한양은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기록했고, 덕분에 ㈜보성 역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한양이 대규모 손실을 낸 근본적 원인은 국세청 추징금에 있다. 지난해 4월 ㈜한양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정기 세무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인 264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 주식 손실처리마저 단행했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바른교육, 쌍용건설, LIG건설, 풍림산업 등 십수개에 달하는 투자 주식의 손실을 반영해 117억 원대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이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지적을 받아 이뤄진 절차로 풀이된다.

1978년 설립된 보성기업에 모태를 둔 보성그룹은 1999년 ㈜보성을 인수하고 이후 2004년 ㈜한양을 사들이는 등 사세를 급속도로 불려왔다. 500억 원대 매출 외형에 불과했던 ㈜한양은 보성그룹에 인수된 지 불과 4년 만에 매출 70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고속성장했다.

하지만 보성그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호남 기반의 기업이란 점을 들어 정권 교체 후 뭇매를 맞았다. 정치권 로비 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비자금 의혹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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