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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264억대 국세청 추징금 받았다 지난해 6년만에 세무조사, 액수 '이례적'

김장환 기자공개 2016-04-08 07:32: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07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건설사 ㈜한양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264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기간 323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한 것도 추징금을 완납한 영향이 컸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 소재 ㈜한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6년 만에 벌어진 세무조사였다.

항간에는 당시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적인 성향'이란 관측도 있었다. 앞서 2009년 받았던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았었다는 점이 컸다. 지난해 세무조사 역시 연장 선상에서 벌어진 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해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지방 국세청이 나섰던 만큼 특별 성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양은 세무조사가 벌어질 당시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시작된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 정기 세무조사 결과로 보기에는 추징금 액수가 상당한 수준이란 평가다. 지난해 영업이익(505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데다 순이익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3년 한양주택개발로 설립돼 성장세를 이어왔던 ㈜한양은 IMF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2004년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보성그룹이 인수됐다. 인수 후 500억 원대 그쳤던 매출이 불과 4년 만에 7000억 원대까지 오르는 등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보성그룹은 2007년 건설부문을 ㈜한양으로 넘긴 뒤 연고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했고, 이후로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한양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기준 45.23% 지분을 보유한 새창조건설이며 ㈜보성이 40.86%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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