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평리조트, IPO 주관사에 성과수수료 약속 기본보수 1.2%에 30bp 추가보수 책정...주관사 대우증권
이길용 기자공개 2016-04-20 13:10: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9일 0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평리조트가 기업공개(IPO) 주관사단에 주관 수수료 외에 기여도에 따른 성과수수료 지급을 약속했다. 주관사인 대우증권은 대림C&S에 이어 용평리조트 IPO에서도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용평리조트는 내달 10~11일 이틀간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IPO 수요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8100~9200원으로 제시했다. 공모 규모는 1354억~1538억 원으로 추산되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4104억~4661억 원으로 예상된다.
용평리조트는 IPO 대표 주관사를 대우증권으로 선정했다. 대신증권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인수단으로는 한화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을 포함시켰다. 용평리조트는 이들에게 주관 및 인수수수료를 공모 금액의 1.2%로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용평리조트는 업무 성실도와 기여도 등에 따라 30bp 한도 내에서 성과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용평리조트가 원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이끌어낼 경우 주관사단이 받는 수수료는 최대 1.5%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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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올해 초 상장을 마무리했던 대림C&S를 통해서도 성과수수료를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다. 대림C&S는 수요예측 전 희망 공모가를 2만 3500~2만 7700원으로 제시했는데 상단인 2만 77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결과에 만족한 대림C&S는 상장 전 대우증권과 약속했던 25bp의 성과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대우증권은 용평리조트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성과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용평리조트는 2014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세제 이슈에 가로막혀 상장 일정이 지연됐다.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누진세율(6~38.5%)을 적용받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세법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사실상 부동산 양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해석에서 나온 규제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리조트 사업 특성상 용평리조트 역시 부동산 비중이 80%를 넘었다. 용평리조트는 이 문제를 기존 회원제 방식에서 고객에게 콘도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분양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평리조트의 부동산 자산도 줄어드는 셈이다.
용평리조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KTX(원주~강릉·길이 120km)와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길이 57km)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다.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용 고객이 늘어나는 등 올림픽을 통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부각될 경우 용평리조트가 원하는 밸류에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평리조트는 리조트업의 특성상 자산가치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기관투자가들이 많을 것"이라며 "희망 공모가 기준으로 기업가치가 5000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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