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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오너리스크 또 부각..상장 가능할까 정운호 대표, 원정도박 감형 후 변호사 폭행...유관 기관 상장 승인 '부담'

이길용 기자공개 2016-04-27 13:21:35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5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정운호 대표의 잇단 구설수로 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변호사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오너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이로 인해 거래소 등 상장 유관 기관들이 네이처리퍼블릭 상장을 승인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인에게 고소를 당했다. 여성 변호인 A씨는 "정 대표가 구치소 접견 도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A씨는 착수금 20억 원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민·형사사건 16건에 대해 20억 원을 주면서 A 변호사에게 처리를 요구했고 A 변호사는 로펌 3곳 3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분산 위임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25일 보석 신청이 기각되고 4월 8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폭행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 원 규모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로 4개월 감형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박중독 방지 활동을 위해 상당금액을 기부한 점이 참작됐다.

정 대표는 상고하지 않을 경우 6월 초 출소가 가능했다. 정 대표 복귀 이후 상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부터 기업공개(IPO)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연루 이후 상장이 중단됐다. 대주주인 정 대표가 자신의 부와 연계된 상장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가 잇따라 사건에 연루되면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오너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도 필요하다.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예심 통과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도 과중한데 착수금 20억 원에 얽힌 사건들이 많아 이와 관련된 논란들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고서 제출과 연관된 금감원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가 구설에 오르면서 오너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다"며 "상장을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뚫고 상장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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