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운용사 오류공시에 '옐로카드' 5월 첫주까지 정정 주문…수시공시 관리·점검 강화
강예지 기자/ 서정은 기자공개 2016-05-02 13:49:17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9일 09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의 부실 업무보고서에 대해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장의 제재보다는 안내 유도를 통해 운용사들의 공시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운용사에 업무보고서 제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운용사들이 내달 6일까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주문했다. 보안유지가 절대적인 기관투자가의 일임계약을 공개한 운용사들에 대한 경고장인 셈이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투자일임업 관련 업무보고서다. 운용사들은 금융감독원 보고와 함께 분기마다 금융투자협회와 홈페이지에 영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일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일임업보고서 작성시 일부 항목에 대한 작성 오류가 발견됐다"며 "잘못 작성한 회사는 2015년 12월 기준 직전 5년간 제출된 업무보고서 또는 공시된 영업보고서를 조속히 정정"하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보고서를 포함한 투자일임업 업무보고서 작성시 작성기준에 유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기관명에는 일임재산을 예탁·보관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 등 해당 증권사명 또는 수탁은행명 등을 기재하고 일임계약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며 "일임계약자가 일임재산을 스스로 보관하면서 별도 예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탁기관명, 예탁자수 및 예탁금액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오류 공시를 낸 운용사들이 바르게 공시하도록 안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15곳 가량의 자산운용사들이 지난해 말 영업보고서의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에 예탁기관명과 함께 일임계약자명을 같이 기재하거나 예탁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일임계약자명을 명시했다.
실제보다 턱없이 낮게 표시된 순자산, 설정잔액도 제대로 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영업보고서 양식상의 이유로 10조 원이 넘어가는 수치에 대해서는 끝에 '0'이 생략된 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어왔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도입으로 일부 생략된 항목에 대해서도 영업보고서 양식이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며 운용사들에게 따로 자료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별 항목과 전체 합이 달라 투자자들의 혼선을 빚어왔다.
이를 계기로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산운용사들의 영업보고서 항목에 대한 피드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말부터 금융투자협회에 자산운용사들의 공시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협회는 홈페이지 공시사항의 누락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피드백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현재 업무보고서 양식 변경을 논의 중"이라며 "운용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투자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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