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BMW인슈어런스',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자동차금융 해부]1년 반 동안 공시의무 '불이행', 금융당국 "공시의무 이행해야"
윤 동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6-05-12 09:05: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1일 18: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업무 현황과 모집 조직, 실적 등을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기 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전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그러나 보험대리점인 BMW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이하 BMW인슈어런스)는 이 같은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공시의무 위반이 계속 이어질 경우 최대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며, BMW인슈어런스가 공시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MW인슈어런스의 최대주주는 BMW홀딩스 B.V.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BMW홀딩스는 BMW 수입사이자 판매채널인 BMW코리아와 자동차할부금융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BMW인슈어런스의 주 사업은 BMW를 구매한 국내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국내 감독기관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BMW인슈어런스는 지난 2014년 상반기 이후 1년 반 동안 경영현황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기 별로 공시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대리점은 법률상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BMW인슈어런스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왜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는지 의문스럽다"며 "법에 공시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시의무 불이행이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속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며 "그래도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지급부터라도 스스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BMW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누락됐던 지난해 공시를 곧 업로드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공시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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