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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자산운용, 7개 소규모펀드 모자형 전환 임의해지 가급적 지양.."투자자 피해 최소"

김일권 기자공개 2016-05-26 09:43: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3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하 키움자산운용)이 설정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 7개를 모자형 구조로 전환했다. 앞으로도 소규모 펀드 정리시 임의 해지보다는 모자형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자산운용은 최근 '키움글로벌럭셔리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의 펀드명을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로 바꾸고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자펀드로 편입시켰다.

키움자산운용은 해당 펀드의 모자형 변경과 동시에 비교지수(BM)도 바꿨다. 이밖에 '키움유럽배당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와 '키움이머징인프라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등 두 개 펀드도 펀드명을 각각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와 '키움글로벌멀티전략증권자투자신탁제3호(주식)'로 바꾸고 같은 모펀드에 편입시켰다.

키움자산운용은 또 키움프런티어장기주택마련(채권), 키움프런티어배당주안정(채권혼합), 키움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α(주식-파생형), 키움장대장기소득공제(주식혼합-파생형) 등 4개 펀드를 각각 다른 모펀드에 편입시켜 모자형 구조로 전환시켰다. 키움자산운용이 이번에 모자형 전환을 실시한 펀드는 총 7개로 모두 설정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액 50억 원이 안되는 이른바 '소규모펀드'들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말부터 3개월 단위로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펀드 가운데 소규모 펀드 수의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3월 말 19%, 6월 11%, 9월 7%, 12월 5% 등이다. 기한 내에 비율을 맞추지 못한 자산운용사는 신규 펀드 설정 금지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자산운용사들은 모자형 구조 전환 외에도 임의 해지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임의 해지의 경우 강제로 손실을 확정시켜 투자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키움자산운용은 가급적 모자형 구조 전환을 지향할 계획이다.

키움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를 임의 해지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임의 해지보다는 모자형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판매회사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규모펀드 정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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