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vs KB자산운용, 7년 소송전 '종결' 양사, 화해권고 받아들여…한화생명, 손배청구금 60% 121억 '회수'
안영훈 기자공개 2016-05-25 15:26:41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4일 14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년을 끌어 온 한화생명과 KB자산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이 막을 내렸다. 양 사는 대법원 3심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내놓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한화생명은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의 60%를 조금 넘는 121억 원을 KB자산운용으로부터 받게 된다. 회수한 금액은 한화생명의 미수금액 변제 충당에 사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KB자산운용은 지난달 12일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끝냈다. 양사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9년 4월로,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7호(이하 KB 웰리안 7호) 투자손실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2005년 KB자산운용은 KB 웰리안 7호를 설정했고, 한화생명은 수익증권 직접 투자 및 판매에 나섰다.
KB 웰리안 7호는 보영건설이 시행을 맡은 수원 쇼핑센터 '팅스'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한화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문제는 팅스 쇼핑센터의 준공이 늦어지고, 미분양률이 73%(지난해 6월 기준)에 이르러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시작됐다.
당장 한화생명은 2009년 4월 KB 웰리안 7호 설정자인 KB자산운용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KB자산운용의 운용잘못을 일부 인정, 소송가액 200억 원 중 12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KB자산운용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소송전은 지난 2015년 대법원 3심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다시 2심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KB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다.
화해권고 판결 이후 2주간 양사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지난달 12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한화생명은 7년 소송 끝에 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1심 판결과 같이 121억 원의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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