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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0억 보험금 청구소송 포기 3년 소송 1·2심 패소…인지대 1.3억 미납

안영훈 기자공개 2016-05-27 08:20:04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의 200억 원 규모 보험금 청구 소송이 3년만에 종결됐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2심 패소 직후 상고에 나서며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한 내 상고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 상고 인지대 미납으로 신한은행의 상고는 각하(却下) 됐고, 자연스럽게 소송전도 종결됐다.

신한은행이 200억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3년 2월이다. 2년 전 발생한 내부자 금융사고에 대한 손실보전 후속절차였다.

2011년 신한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는 외부인과 공모해 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했다.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A씨의 공모인들은 유류공급업체인 남해화학으로부터 450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당장 남해화학은 신한은행에 미지급 유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따라 신한은행은 미지급 유류대금의 70%인 330억 원을 남해화학에 지급했다.

내부자 공모 금융사고로 330억 원의 손실을 본 신한은행은 가입된 '금융기관 종합보험·금융기관 전문서비스 배상책임보험'을 근거로 손해보험사에 200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관련 보험 약관에 언급된 보험금 지급사유인 종업원의 비행(Fidelity), 위조 및 변조를 근거로 든 것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관련 보험은 직접적 손실 초래에만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거절했고, 신한은행은 손해보험사에 2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2014년 11월 1심과 2016년 1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신한은행 지점장인 A씨의 비행과 위조 및 변조로 인해 직접적 손실을 본 것은 신한은행이 아니라 남해화학으로, 보험약관상 간접적 피해자인 신한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월 18일 신한은행은 판결결과에 불복해 상고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법원은 신한은행의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고, 상고없이 소송은 종결됐다.

현행 상고심의 절차상 민사 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의 송달(送達)이 있은 날부터 14일 동안만 상고가 가능하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상고장에 필수 기재사항 여부, 인지대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심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상고 보정명령을 내리고 소정기간 내 보장하지 않으면 상고장을 각하한다.

신한은행은 상고장을 냈지만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선 신한은행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장의 경우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장의 경우엔 1심 인지대의 2배를 내야 한다. 이미 신한은행은 1심에서 6350만 원, 2심에선 9525만 원(1심 인지대*1.5) 등 1·2심을 통털어 총 1억5875만 원의 인지대를 냈다.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상고에 나서면 추가로 1억2700만 원의 인지대(1심 인지대*2)를 더 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신한은행이 상고에 나선다면 인지대 비용만 1억2700만 원이 들어간다"며 "조금의 승산이라도 있었다면 아깝지 않은 비용이지만 1·2심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승산없는 게임에 돈을 더 쓰기보단 포기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상고 자체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벌기용이었다"면서 "2심 패소 후 신한은행은 소송을 이어갈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고, 상고장 접수 및 보완기간 내 내부회의를 거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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