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016년 차등예보료 산출 돌입 내달 15일 예보료 통지…소프트랜딩 마지막 해, 3등급 할증률 2.5%로 상승
안영훈 기자공개 2016-05-26 09:50:05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1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2016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예금보험료 차등보험률제의 마지막 소프트랜딩 기간으로, 1~3등급으로 이뤄진 차등모형평가등급에서 1, 2 등급의 할인·할증률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3등급의 경우엔 할증률이 전년 1%에서 2.5%로 높아진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들의 2016년 예금보험료 산출을 위한 차등모형평가를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결산 자료를 근거로 부보금융회사들의 차등모형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달 15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에 2016년 예금보험료 납부 금액을 통지한다.
예금보험료 납부금액을 통지받는 각 부보금융회사는 6월 말까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 연 4회로 나눠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은 분기 종료 후 1개월인 7월까지 예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올해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률제 소프트랜딩 마지막 해란 점과 저축은행의 결산 시점 변경(6월→12월) 등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달라진다.
지난 2014년 차등보험률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는 △시행초기 업계 수용성 제고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확보 △평가모형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모형평가등급별 할인·할증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할인·할증률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 1등급과 2등급 부보금융회사의 할인율은 각각 5%, 0%로 이전과 변화가 없다. 반면 3등급 부보금융회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할증률 1%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할증률이 2.5%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저축은행 결산 시점 변경도 올해 차등보험률제 적용의 변수다. 6월 결산 법인인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예금보험료 납부시기는 12월 말이었지만 지난해 결산 시점이 변경(6월→12월)되면서 올해부턴 타 금융권역과 마찬가지로 6월 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 2015 회계연도가 2015년 7~12월로 6개월에 불과해 올해 예금보험료는 1년치가 아닌 6개월치로 산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차등모형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면서 "올해는 전년 대비 할증률이 1.5%포인트 증가하지만 내년엔 올해 대비 두배인 5%, 2019년엔 7%, 2021년부턴 10%의 할증률이 붙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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