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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꺾기'규제 강화된다 법정적립금 기준 상향…중앙회 임직원 '수뢰죄' 처벌 강화

원충희 기자공개 2016-05-30 12:00: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30일 11: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 조합에서 대출고객을 상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 기준도 상향된다. 지역조합 검사·감독업무를 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공제(보험)를 가입토록 권유하는 행위(일명 꺾기)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조항을 내규에 반영, 운영해 왔지만 아직 법령상에는 근거가 갖춰지지 않았다.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 쌓도록 한 법정적립금 기준도 이익금의 20%로 상향한다.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기준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8.6%(농협 16.9%, 수협 21.0%)로 적립금 상향이 필요했다.

다만 조합 분할·해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손실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농협, 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신협법에는 아직 그런 조항이 없어 조합의 대외신뢰도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신협의 영업소 설치규제도 개선된다. 신협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했던 지사무소 설치는 사전승인 없이 조합이 정하는 정관변경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조합끼리 합병할 경우 존속조합이 소멸조합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전등기'를 하던 것을 '변경등기'만으로도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개정한다. 등기비용, 인력·시간 소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역조합에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제재와 처벌에 관한 조항은 더욱 엄격해진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조합검사·감독 등)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수뢰죄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공무수행기관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 중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12개 부처 42개 기관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협중앙회도 해당대상이 됐다.

금융당국 제재는 금전제재 위주로 개선된다. 제재시효(5년)를 도입하고 처벌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과태료 기준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2000만 원 한도로, 고객응대직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은 7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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