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위, 기존 금융사 P2P대출 직접진출 제한 수신기능 여부에 따라 제휴는 일부 허용

원충희 기자공개 2016-06-13 09:25: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0일 1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기관이 P2P대출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다만 은행 및 저축은행 등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제휴까지만 허용한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제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8월 아주저축은행은 P2P대출 플랫폼사업을 구상하며 금융위원회에 승인여부를 문의했다. 아주저축은행의 구상은 내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대주와 차주를 연계해 주고 수수료를 얻는 대출중개업 비즈니스다.

당시 금융위의 답변은 'P2P대출업이 저축은행법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부였다. P2P대출업이 저축은행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해줬지만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답은 주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사실상 불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괜히 강행했다가 문제될 수 있으니 다들 '허용치 않는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며 "P2P대출업을 고려했던 일부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기존 P2P대출업체와 제휴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실제 그 전후로 은행 및 저축은행들의 P2P대출업체 제휴가 잇따랐다. 당국의 허용과정이 꽤 험난했다는 전북은행과 피플펀드를 비롯해 신한은행과 어니스트펀드, 농협은행과 써티컷(30CUT)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현대저축은행과 팝펀딩, 동부저축은행과 테라펀딩, 웰컴저축은행과 렌더스가 서로 손을 잡았다.

반면 카드사는 제휴조차 어렵다. 최근 한 카드사는 금융위에 P2P대출업체 제휴사업 계획을 문의한 결과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카드사가 구상한 사업모델은 P2P대출업체를 통해 개인고객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특수성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법규상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 △대출채권 양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으로만 조달이 가능한데 금융위는 P2P대출업체를 통한 모금행위를 '금융기관 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드사가 P2P대출업체의 수신기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휴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P2P대출업체 관계자는 "수신기능을 건들지 않은 채 대출영업 제휴만 했다면 카드사와 P2P대출업체의 제휴는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비슷한 고객층을 두고 경쟁하는 카드사와 P2P대출업체의 특성상 그런 식의 제휴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당국의 스탠스를 보면 기존 금융기관이 P2P대출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제한하되 수신기능 여부에 따라 제휴를 일부 허용하는 분위기"라며 "대신 자료요청 및 검수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