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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공정위' 상대 1년 넘게 행정소송 [흔들리는 롯데]유통업법 위반 시정명령 해명 차원, 6개월 영업정지·검찰 수사 악재 겹쳐

장지현 기자공개 2016-06-15 07:59:19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4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1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25일 공정위를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10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은 14억 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28개 납품업자에 대해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 24억 7300만 원을 추가 수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과 공정위는 지난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잡은데 이어 3월 16일 4월 20일에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오는 6월 22일에도 심리가 진행된다.

이와 병행해 롯데홈쇼핑은 공정위의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롯데홈쇼핑은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 외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이 외에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232개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계약서 미교부 및 18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미리 제조·주문 요구 △10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 1억 7700만 원 지연 지급 △2개 남품업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상품권 추첨 행사 비용 1900만 원 부담전가 △255개 남품업자에게 타 홈쇼핑사 수수료율 등 경영 정보요구 △납품업체 96곳에 대한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등의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을 받아들였다.

한편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 말 미래부로부터 9월 28일부터 6개월 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사이 하루 6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미래부와의 관계 문제로 대기발령 조치됐던 대관(對官) 담당 임원을 지난달 31일 복귀시켰고 협력업체들과 행정소송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부와의 소송전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인허가 연장 과정과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고가 인수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행정소송 제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 상대 행정소송에 대해선 확정된 게 전혀 없다"며 "현재는 휴대폰과 각종 서류 등이 압수수색을 당해 임직원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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