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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그룹 세금 폭탄 뇌관 '진양개발 우선주' 우선주 투자 인식 차이로 148억 세금 부과‥승계 변수

박창현 기자공개 2016-07-14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1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PX그룹 중간 지주사인 진양홀딩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골프장 운영 자회사인 '진양개발' 우선주 투자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진양개발의 우선주 투자 유치를 사실상 회원비 모집으로 해석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추가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양개발은 즉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KPX그룹은 148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오너 2세인 양수연 대표가 진양개발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향후 승계 구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KPX그룹 계열 골프장 운영 업체인 '진양개발'은 지난해 역대 최악의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 진양개발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퍼블릭 골프장 '진양밸리CC'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6억 원의 매출과 5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순익은 34억 원 이익에서 109억 원 손실로 적자 전환됐다. 그 여파로 진양개발 공동 최대주주이자 KPX그룹 중간 지주사인 진양홀딩스도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연결 자회사의 대규모 적자 탓에 진양홀딩스 순이익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51억 원에 그쳤다.

수익성 악화의 원흉은 바로 세금이었다. 진양개발은 지난해 12월 말 과세당국으로부터 148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제까지 미납돼 왔던 개별소비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진양개발은 과세 예고된 개별 소비세에 대해 충당 부채를 설정한 후, 충당부채 전입액을 기타비용으로 전액 손실 처리했다. 현재 진양개발은 과세 예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과세전 적부심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진양개발

이번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진양개발 우선주'다. 진양개발은 지난 2010년 5월 유상증자를 실시해 우선주 8만 1000주를 발행했다. 우선주 발생으로 자본금 4억 500만 원이 늘었고, 주식발행초과금 400억 원이 환입됐다. 이를 감안할 때, 우선주 액면가는 5000원, 발행가는 50만 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진양개발은 우선주 발행자금으로 부족한 공사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선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5억 원 규모의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해당 우선주를 회원비로 인식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양개발은 27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상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18홀 라운드 후 지불하는 그린피에 2만 41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면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진양개발이 우선주 투자금을 받아 골프장 운영자금을 충당한 점을 들어 골프장의 성격을 퍼블릭이 아닌 회원제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K-IFRS)이 채택되면서 진양개발은 해당 우선주 투자금을 모두 부채로 계상했다. 이 때 우선주 투자금을 회원 보증금을 잡아두는 부채 항목인 '장기예수보증금' 계정으로 환입시켰다. 이 점 또한 과세 당국의 징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양개발은 우선주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벌어진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적법적차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했고, 발행 조건에 따라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우선주와 회원비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진양개발 관계자는 "진양밸리CC는 퍼블릭 골프장인데 과세 당국이 우선주를 회원제 관점에서 보고 개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했고 몇 차례 심사가 연기되면서 현재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진양개발이 KPX그룹 2세 소유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서 심사 결과가 향후 승계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진양개발 최대주주는 진양홀딩스와 보현상사 2곳으로 각각 42.51%씩 똑같이 지분을 갖고 있다. 보현상사는 양규모 회장의 셋째 자녀인 양수연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다. 여기에 양수연 대표는 지난해 처음으로 진양개발 주식 5.54%를 취득했다. 사실상 진양개발 경영권이 양수연 대표로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작년 말 갑작스런 세금 폭탄으로 진양개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면서, 2세간 새로운 자산분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15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 추징 결과 진양개발 이익잉여금은 168억 원에서 53억 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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