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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탱크터미널, 프리패키지 딜로 매각되는 이유는 빠른 기업회생 가능..채권자, 파산보다 회생 원하는 의지도 반영

송민선 기자공개 2016-07-19 14:44:2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3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운탱크터미널이 '프리패키지 딜(Pre-Packaged Deal)'로 매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매각자 측이 해당 방식을 택한 이유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리패키지 딜'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매각을 먼저 실시한 이후 법원에 채무조정만을 위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형식의 매각 구조다.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직접 채권단과 협의해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한다. 통상적인 기업회생절차가 2~5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프리패키지 딜 진행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짧은 편이다.

매각자 측에서는 기업 정상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신용거래가 불가능해 모두 현금거래만 가능해 영업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인수자 측에서는 기업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칠 수 있게 돼 인수 이후 계획을 미리 반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기에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성운탱크터미널의 이번 프리패키지 딜 형식의 매각도 이같은 장점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파산보다는 매각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전략적 판단도 더해졌다.

성운탱크터미널은 부채가 많아 이 상태로는 인수자를 찾기 힘들다. 성운탱크터미널을 인수할 경우 1239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 1157억 원 규모의 자산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떠안는 셈이다.

수익성도 좋은 편이 아니다. 설비만을 투자해온 성운탱크터미널은 지난해 2월 석유저장시설이 준공해 처음으로 44억 원의 매출액을 냈다. 그러나 이자비용만 78억 원을 지출했고, 순이익은 -103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를 감당한 채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당장 이익을 내긴 어렵다.

그렇다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없다.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은 기업의 장래성이 있어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 있는 경우다. 하지만 성운탱크터미널은 사업 그 자체로는 회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법원은 회사를 청산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릴 공산이 크다.

때문에 경남은행, 과학기술공제회, 석유관광공사 등 주요 채권자들은 먼저 M&A를 진행한 뒤, 법원에 채무재조정만을 위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인수자를 찾아 왔으니 청산 대신 회생계획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이번 매각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한국형 프리패키지 딜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딜은 지난 2008년 글로벌 자동차 업체 GM과 크라이슬러 매각에 적용돼 미국 내에서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단점 때문에 드물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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