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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급 출신, KB생명 재취업 '급제동' 인사혁신처, '취업불승인' 판단...지난달 유암코 감사자리 이어 두번째

한희연 기자공개 2016-07-14 09:31:5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3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이 KB금융그룹 임원자리로 재취업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 KB생명보험 전무로 재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1급 직원의 취업자격을 심사한 결과 '취업불승인' 판단을 내렸다. 이 1급 직원은 지난달 3일 금감원에서 퇴직했다.

취업불승인 판정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8일에 퇴직한 금감원 1급 직원의 연합자산관리 감사 취업 심사 건에서도 지난 4월 '취업제한' 평가를 한 데 이어 5월에도 '취업불승인'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다. 다만 최근 관피아, 정피아 논란 등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식, 이전보다 더욱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경우 지난 2013년 KB사태로 일컬어지는 지배구조 분쟁 등의 이슈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당시 KB사태가 외풍에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해 야기됐다는 분석이 많아 자정작업과 더불어 시장의 자연스러운 모니터링 기능도 많이 작동하는 편이다.

KB금융의 상금감사위원자리는 지난해 1월부터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정병기 전 감사위원이 자진 사퇴한 후 끊임없이 금융당국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고, 실제로 몇 번 낙하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선뜻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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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中 금융감독원 퇴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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