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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만 생각해도 의아한 M&A 불승인

배장호 기자공개 2016-07-20 08:11:47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9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요커지 기자 말콤 글래드웰이 2005년에 출간한 책 '블링크'(Blink)의 부제가 흥미롭다. The Power of thinking without thinking. 직역하면 '생각없는 생각의 힘'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글판으로 출간된 책에는 '첫 2초의 힘'으로 의역돼 있다.

이 책 부제에 대해 나름 자의적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눈 깜박일 정도의 순간(blink)에 드는 생각, 아니 감(感)이나 촉(觸)이 오랜 시간을 들인 숙고보다 때론 더 정확할 수 있다.

2016년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공식적으로 불허했다. 이 불허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2초만에 떠오른 건 '뭐 이런 결정이 다 있지?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쉽게도 기자는 아직 이번 승인 불허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검토해 보지 못했다. 공정위의 심사 원문을 아직 입수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설사 입수했더라도 관련 법령이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또는 자의적이어서 논리 타당성을 따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임을 자백한다.

실제로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법 규정은 꽤나 어지럽다. 무엇보다 이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한 '도대체 원칙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2009년 이베이가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인 지마켓을 인수할 당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의 핵심은 시장지배력 산출 근거가 되는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에 있었다. 당시 옥션을 이미 인수했던 이베이로서는 지마켓까지 인수해 한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할 심산이었던 모양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베이가 장악하게 해선 안된다면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가 시장을 온라인마켓플레이스에 한정했다면 당연히 독점 이슈가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전자상거래 일반이나 나아가 국내 리테일 시장 전반이라면 당연히 독과점 이슈는 있을 수 없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어떤 경쟁 제한 요인이 발생한다고 봤을까. 불승인 결정이 난 당일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경쟁 약화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고심의 흔적을 남기려 한 모양이다.

그런데 이 결정의 논리적 시시비비를 세세히 따질 새도 없이, 단 '2초'만에 공정위가 참 공정하지 못하단 생각이 든다. 이번 결정으로 생존을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가 앞으로 할 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 뿐이란 소리도 들린다. 아무리 큰 MSO도 거대 통신사업자에 비하면 약자 아닌가.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이란 것으로 무선통신업체들간 출혈 경쟁을 친절히도 막아줬다. 이 법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약자인 MSO에게 튀었단 사실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통신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자, IPTV를 모바일과 결합상품으로 묶어 사실상 공짜 IPTV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그 효과는 물론 MSO들의 회원 이탈로 나타났다. 정부는 IPTV와 케이블방송이 마치 다른 미디어인 듯이 다루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저 둘 다 유료로 보는 TV다.

국민도 약하고 힘없으면 개 돼지 취급받는 세상인데, 유료방송 사업체들 간에도 매 한가지인가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법 규정의 논리적 해석과 적용을 떠나, 정말 공정한 결과인지 당국자는 2초만 더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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