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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부패방지 TF 출범 형사·기업자문·CRM 전문가 10여명 참여..김영란법 관련 자문 실시

송민선 기자공개 2016-07-28 17:27:2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법무법인 화우가 형사·기업자문·법률위험관리체계(Compliance Risk Management·CRM) 분야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 경험이 있는 공성국, 차동언, 홍경호 변호사와 기업자문 및 CRM 전문가인 양호승, 김원일, 김권회, 이숭기, 조영선, 김철호, 이광욱, 안상현, 이준우, 설지혜, 박수정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TF를 꾸려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TF는 △김영란법 내용 연구 △관련 매뉴얼 작성 △고객사 요청에 따른 직원 강의 활동 등 다양한 자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우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업들의 부패방지 및 준법원칙 확립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TF를 구성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의 양벌규정 적용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화우 측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인은 양벌을 피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김영란법 교육, 관련 매뉴얼 작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화우는 이같은 기업들의 법률 자문 요구에 적극 응하고 있다. 화우는 다국적 제약회사 A사에 관련 규제에 따른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요 고객인 이들과 접점이 많은 제약사에서는 직접적인 자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공정경쟁규약 등에 따른 기존 규제가 많았던 제약업계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장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화우는 지난해 김영란법의 법령 제정 후 고객용 뉴스레터 발송을 시작으로, 내부적으로는 청탁금지와 관련한 법령, 시행안, 사례 등 자료의 수집과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1차적으로는 내부 구성원들과 공유해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화우는 이르면 내달께 법인 대상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헬스 케어·건설·금융·국방 등 해당 사례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뉴스레터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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