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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화우, 자산운용사 소송대리인 경쟁 [위기의 부동산펀드]'부동산집합투자기구' 해석 관건…운용사들 "성공보수 낮은 곳 유리"

송광섭 기자공개 2014-10-01 08:20:41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4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200억 원대 '세금폭탄'을 맞은 부동산펀드들이 행정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로, 펀드 성향에 따라 둘 중 한 곳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대응 논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화우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2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는 30개 자산운용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취득세 환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두 법무법인은 각자 준비한 대응논리를 상세히 전달했고, 이날 이후 자산운용사들은 소송대리인 선정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자산운용사들의 행정소송은 펀드별로 진행되고 있다. 펀드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는 순서가 다른 데다, 수익자나 수탁사 등 이해관계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에 모든 펀드를 일괄적으로 맡기는 자산운용사가 있는가 하면, 두 법무법인에 골고루 업무를 할당하는 자산운용사도 있다.

심지어 펀드마다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시기도 다르다. 통상적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법무법인을 접촉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신중히 선정하겠다는 펀드도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등 과세 규모가 큰 곳들은 대부분 소송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율촌·화우, "조세특례제한법 어디에도 '등록' 없다"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의 대응 논리는 세부 전략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방향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두 곳 모두 사후 등록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과 제4항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법무법인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 요건으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집합투자기구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은 등록을 감면 요건으로 할 경우 법문에 '등록'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제120조 제1항 제9호) 같은 식이다.

△제120조 제1항 제10호, △제12조2 제1항 제2호, △제74조 제1항 제4·5호, △제106조 제1항 제4호, △제106조 제4항 제2·3호 등도 등록을 감면 요건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은 타 법령에 따른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고, 제120조 제4항의 경우 등록이란 표현 자체가 없는 만큼 사후 등록 펀드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가 비과세 관행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의 설정 및 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온 데다, 금융위원회와 서울시도 '사후 등록 펀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이미 비과세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 운용사, 성공보수 낮은 화우 쪽으로…"한푼이라도 아껴야"

소송대리인 선정에 나선 자산운용사들이 율촌보다 화우를 선호하고 있다.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공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릴 뿐 아니라, 승소한다 해도 재정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자산운용사들은 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착수금의 경우 율촌은 1심부터 3심까지 합쳐 300만 원이고, 화우는 1심 200만 원, 2심 100만 원, 3심 100만 원이다. 반면 율촌은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금의 1%를, 화우는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금의 1%를 성공보수로 책정했다. 율촌은 착수금에서, 화우는 성공보수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승소가 예상돼 자산운용사들은 성공보수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가산세 포함 여부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으로부터 76억 원(가산세 38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가 승소할 경우 율촌과 화우가 챙기는 성공보수는 두 배 차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 논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용 문제부터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세 규모가 큰 펀드일수록 화우를 선호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당초 율촌과 화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총 수임료의 상한선을 정했다. 같은 재판을 가지고 두 법무법인이 이익을 독식하는 게 불합리한 데다, 행정소송으로 인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들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상한선은 각각 10억 원, 7억 원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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