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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사전 부실차단 효과 있나 빅3 조선사 중 한 곳도 C등급 안받아…'사후 구조조정 툴' 지적

안영훈 기자공개 2016-08-07 14:35:5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7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발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논란만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10분도 안되는 짧은 내용 발표 후에 30여분간 수많은 질의가 쏟아졌다. 공식 발표회 일정 종료에도 질의자리는 이어졌지만 명쾌한 답변없이 같은 내용의 질문만 되풀이되다가 끝났다.

이번 신용위험평가에서 주요 논란은 빅3 조선사(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대상 미포함 근거와 사전 부실 차단 실효성 문제였다.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조선업체에서는 6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빅3 조선사는 모두 'B등급' 평가를 받으며 구조조정 대상에서 이름이 빠졌다.

수주절벽에 부딪치고, 10조 원이 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이미 한계점에 다달은 빅3조선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빅3조선사의 등급 결정은 채권단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현재의 자구계획 추진 등은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와는 별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장복섭 금감원 국장은 "빅3조선사는 올해 신용위험 평가에서 60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는 속했지만 평가 결과 B등급에 해당돼 구조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용위험 평가에서 구조조정이 아닌 자구계획 시행 대상으로 분류된 26개 회사보다 상황이 낫다는 말이다.

26개 자구계획 이행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은 편의상 등급을 'B-' 등급으로 매긴다. 이는 B등급과 C등급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에 따른 자구계획이 성공할 경우 향후 B등급으로, 실패할 경우엔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빅3조선사는 지난해 대주주 지원책 및 자구계획 등을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이고, 현재까진 자구계획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일것으로 예상돼 자구계획 시행 대상보다 나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의 사전적 부실 차단 실효성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평가는 과거보다 한층 엄정한 기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엄정한 기준이란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는 의미가 아닌 평가 대상 기업수의 확대를 뜻한다. 이전 구(舊) 기촉법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 기업이 평가대상이었지만 올해 신(新) 기촉법 산하에서 이뤄진 평가에선 모든 기업(금융회사 등 일부 예외대상 제외)들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선제적 부실 차단 효과에 대해선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8년 외환위기때부터 법적 혹은 사적으로 지금의 신용위험평가와 비슷하게 구조조정을 해왔고, 매년 유사한 기업수가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지만 선제적 부실 차단 효과보다는 은행권 전체의 부실기업 사후관리 목적이 컸다는 입장이다.

장 국장은 "기존 구조조정은 여신이 분산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특정 시점에 한번 걸러주는 사후적 차원의 구조조정"이며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건 지표가 정상적인 기업을 사전에 구조조정한다던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정기적 신용위험 평가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조금 생각해 볼 문제지만 지금처럼 경제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은행들이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실을 막거나 기업 스스로 신용위험 평가에 대비해 자구계획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신 기촉법 제정에 따라 C등급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 등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연할 경우 과거와 달리 주채권은행이 여신회수, 한도축소 등의 여신관리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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