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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신용위험 평가서 왜 C·D등급 벗어났나 금감원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일문일답

정용환 기자공개 2016-08-07 14:35:26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7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소위 조선 빅3가 구조조정대상 등급인 C, D등급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당한 부실을 축적한 일부 조선사의 평가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일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이들 기업은 채권은행의 판단 하에 자구안을 통한 자체적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조선 빅3는 별도 취약산업에 의한 구조조정 툴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며 "주채무계열, 그 중에서도 취약 산업의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와는 별도의 자구계획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 설명회 주요 일문일답.

Q. 건설업종은 지난해 정기평가보단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게 요새 경기가 안좋아서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향후 전망을 좋게 본 결과인가.
A. 건설업체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실시했음. 100대 건설사 중에 14개가 이미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돼있고, 작년 건설업종 수주가 전년 대비 48%정도 증가하는 등 작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됐음.

Q. 작년엔 시행사가 대부분 대상이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시행사인지?
A. 시행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음.

Q. 구조조정 대상기업 5곳이 항의했고 2곳이 이의제기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그 반대인지.
A. 구기촉법에서는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확정되면 이의신청 자체가 없었음. 그러나 금년도 신기촉법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확정됐을 대기업에 통보하게 돼있음. 특정 기업이 C 또는 B다 라고 하면 그 기업이 C,D가 아닌 어떤 에비던스를 제공한다던가, 특정한 자구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구조조정 업체에 대해선 채권은행간 협의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Q. 작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해왔는데 그 강화된 기준이 구조조정 대상업체를 걸러내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 3년이상 자금흐름, 와치리스트에 포함되던지 등.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말 발표 시에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건지 좀 더 알려달라
A. 사실 평가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겠다는 건 평가대상 기업 수를 확대해서 평가 방법 B,C등급 나누는 방법 기존대로 하되 평가 대상을 취약 업종, 상장 기업에 대해서 1년 연속 매출이 20%이상 감소했다던가 자본총계가 0미만일 경우(완전자본잠식기업) 이런 걸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과거엔 아니었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같이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대상을 확대해서 평가하고 있음.

Q.대상 확대해서 추가로 걸러진 기업이 있다는 것?
A. 그걸 결과만으로 말하긴 어려움. 평가 대상이 확대됐고 결과는 32개지만 작년도와 비교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작년에 정기평가 하고 4개월 있다가 19개를 수시평가로 걸러낸 건데. 이번에 만약에 같은 기조로 했을 때 그것이 몇 개 됐을까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갯수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음

Q. 부실징후 가능성 있는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 26개라고 했는데 이게 C, D등급 아닌 것 같은데. 이 26개사 업종을 알려달라. 작년 수시평가 때문에 전체 대상업종 3개가 줄었는데 신용공여액과 자산규모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대우조선이나 현대상선처럼 기존 구조조정 회사들을 포함해서 공여액이 나온 건지 아님 그거 뺀 건지. 작년엔 수시평가 했는데 만약 수시평가를 매 해마다 그대로 했다면 작년 수시평가가 올해 걸로 합산될 수 있는데, 그럼 신용 공여액이 31조까지 느는데 이걸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지.
A. 업종 자체 경영개선프로그램 대상 업종은 사실 그렇게 시리어스한 게 아님. 물론 업종별로 구분을 할 순 있겠지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음. 신용공여 규모와 자산규모가 상당히 커졌음. 올해 신용위험평가 기간 중에 대형 조선사 STX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그게 가장 컸고 해운 쪽의 규모도 늘어났음. 그러나 빅3 조선사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됐었지만 구조조정 대상인 건 없음. 작년도 수시 신용위험평가와 금년도 정기신용평가를 합쳐서 쓰면 안됨. 사실이 아님.

Q. 전자업종의 경우 2년 연속 5개 업종 선정돼서 밀착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5대 취약업종에 대해 배경설명을 수차례 해줬는데. 전자업종은 얼마나 어렵다고 감독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지.
A. 작년 전자업종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늘어나서 전자업종 분석을 한번 했는데. 전자업종 통계적 착시가 나올 수 있는 데 삼성전자, 현대반도체, LG전자,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업체를 제외하면 썩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금감원 입장. 금감원이 봤을 때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늘어난다면 그걸 취약업종이라고 보고 있음. 전자업종엔 완성품이 있고 부품이 있는데. 전자부품업체의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국의 수요감소라던가. 완성체의 경우 휴대폰의 특정 시리즈가 실패했다거나 하면 어려워진다던가. 과거엔 메이저가 퇴출된 적도 있지 않나.

Q. 2015년 수시평가 조사 결과 전자가 부품업체에 문제 많다고 봤는데 지금 무조건 회생 봐야 하는 업체 2개 있다고 했는데 역시 부품에 쏠려있다고 봐야 하는지. 자구계획 중 부동산 매각인데 이 부분이 현실적이라고 본 건지 아님 자의적 판단인지.
A. 전자에 관심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땐 5개사가 어떤 대부분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음. 그리고 25개 자체 경영지원 개선프로그램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구계획, 중견 기업인 경우에 자구계획이라는 게 보통 자산 매각을 통해 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게 잘 돼서 정상화 되면 좋죠. 이게 사실 B등급과 C등급 사이라고 보면 돼. 자구게획을 통해 살아가는 기업은 그렇게 가고, 이게 자구계획을 실패를 했다 그러면 수시평가를 통해서 즉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Q. STX가 이번에 포함? 대우조선도 안들어간 게 맞는 건지? 그 이유는 뭔지?
A. STX조선해양은 금년도 신용위험평가 기간 중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음. 신용위험평가를 한다는 건 그 사이에 신용등급 분류를 해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평가 이후에 기업이 그 결과를 받아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음. STX는 5월 중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해서 회생 들어갔기 때문에 D로 분류했음. 대우조선도 신용위험평가 대상에는 포함이 됐음. 그런데 채권은행들이 대부분 B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음.

Q. 다른 조선사들은 들어갔던 것 아닌지
A. 중견 조선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BIG3는 주채무계열임. 그래서 주채무계열 사후관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채권은행이 자구계획을 미리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별도로 자구계획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Q. 조선 빅3는 제외가 됐는데 해운에선 포함 된 걸로 아는데 한진해운이 상황이 더 나쁜 거기 때문에 현대상선과 비교했을 때 몇 곳 포함됐는지 궁금. 조선 빅3가 빠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달라. 협력업체 피해 줄이기 위한 강구안에 운영자금 회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외엔 특별한 대책 없어보이는데 또 다른 검토방안 있는지
A. 해운사에 대한 구조조정 지금 하고 있음.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음. 조선빅3의 경우에는 해운사의 경우에 만약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하더라도 조선빅3의 경우에는 어쨌든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 그 것을 자기들이 만든 자구계획 등에 의해 기업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B등급으로 분류했음.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것이도.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협력업체라는 건 원청업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음. 원청업체가 부도나거나 하면 어려움. 그런데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상사채권은 정상적으로 가는 프로그램. 원청업체가 워크아웃이라고 하면은 은행들이 원청업체 부실가능성을 이유로 B2B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 워크아웃의 경우엔 협력업체에 대해 그런 제약을 두지 말라고 은행들에 얘기해왔음. 나머지 경우에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건지. 필요하면 관련 채권은행들과 해서 협의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률적으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지원하진 않음.

Q. 대기업신용위험평가가 보통 상시적 구조조정 내지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결과를 보면 전체 기업 수는 줄었지만 D등급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선제적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A. 98년부터 법적인, 사적인 툴에 의해 구조조정을 정기신용위험평가와 비슷하게 해왔음. 매년 유사한 기업수, 자산규모, 신용공여액을 가진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왔음. 이런 구조조정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부실 기업/채권을 사후관리 한다던지.. 왜냐면 이게 개별로는 하기 어려운, 여신이 분산돼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특정 시점에 한번 걸러주는 사후적 차원의 구조조정이라고 보면 됨.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건 정상 기업의 경우에 좀 더 부실화 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구안을 마련케 한다던가. 대기업 툴에 의해 자체경영개선 프로그램이라던가 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게 성장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기적 신용위험 평가가 바람직하냐는 부분에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특히 산업이라던가 경제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라던가 기업의 부실을 막거나 하는 것을 기업들이 스스로 자구계획을 통해서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하는 긍정적 측면 있다고 봄

Q. 대우조선과 빅3는 다같이 B등급인지? 26개 자체경영개선 프로그램은 어느 등급에 속하나? 조선빅3는 여기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는다는 소린지?
A. 빅3랑 대우조선은 C, D등급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니까 A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B등급으로 알고 있음. 25개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B와 C의 사이. 소위 거의 C로 가는 기업인데 자체 자구계획이라던가 자체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땐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 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구를 통해 정상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소위 말하면 B- 등급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 실제로는 분류를 B등급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서 취약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

Q. 빅3는 자체경영개선에도 안들어가있는 것 같은데 조선 빅3가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건지 궁금하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엔 채권단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건지.
A. 아까 말했듯이 조선 빅3는 별도 취약산업에 의한 구조조정 툴, 그러니까 주채무 계열, 그 중에서도 취약 산업의 취약 기업인 그런 데 대해서는 대기업신용위험평가랑 별도로 해서 자구계획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음. 그러니까 굳이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대해서 보면 B는 B인 것.

Q. 지난 수시 평가 때 상장사가 3곳이랬는데
A. 이번엔 상장사가 7개, 정상거래 되는 데가 4개사

Q. 취약산업의 취약 요인에 들어가는 게 빅3 말고 다른 기업들이 있나요
A. 사실은 조선 빅3는 별도로 우리가, 조선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수주감소라던가 그동안 중견 조선사 중심으로 구조조정 해오다가 최근에 대형 조선사의 수주절벽 문제, 캐시플로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채권은행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유도한 게 있음.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거는 오히려 2015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음. 그래서 정부나 주채권은행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음.

Q. 빅3 경우에는 그러면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C,D에 비해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안들어간 건지 헷갈려서
A. 취약 요인은 있음. 그런데 취약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구, 또 대우조선해양은 약간 다릅니다만 대주주들의 정상화 의지 이런 걸로 취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봄. 그래서 25개 프로그램 기업과는 달리 자구계획으로 취급.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

Q. 신 기촉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주고. C13개 D19개 기업은 언제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법정관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A. 두번째 먼저 답변. 워크아웃 대상 선정기업은 신기촉법에도 나온다마는 3개월 내 워크아웃 절차를 추진해야 함. 과거 기촉법에는 안하더라도 채권은행들이 패널티를 줄 근거 없었으나 조치할 수 있게 됐음. 만기연장 안해준다던가 기타 금융 제제 절차 마련됐음. D등급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은 안하겠다, 포기하겠다이기 때문에 그건 즉시 기업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바로 여신회수라던가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신기촉법제정에 따라 바뀐 걸 설명하겠음. 주요한 것은 구 기촉법에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사후관리 등 구조조정 하기 위한 절차고. 신기촉법은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 제도임.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의신청 제기, 그러니까 신용위험 평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기업의 권한을 보호한다는 의의제기 절차가 들어가 있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이 어떤 과거의 구조조정대상 기업임에도 불구 여신적 제제를 한다던지 그렇게 함.

Q. 빅3는 왜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제외됐는지
A. 빅3 뺀 게 아님.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B로 분류 했음.

Q.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 판단 주체는?
A.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 판단 주체는 주채권 은행. 주채권 은행이 그렇게 판단해서 C보단 B로 분류한 것.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선 주채권 은행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구조조정의 툴(Tool)이라고 보면 됨.

Q. 자본확충펀드라던지 그런 국가의 지원을 감안해서 B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 놔둬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A. 기업 자체의 자구를 통해서 회생 가능성, 그 다음에 대주주의 의지, 산업적인 상황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은 B등급으로 분류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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