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사업 시공사, 포스코건설 낙점 시공기한 넘기면 PF 채무인수, PF 주관사 NH투자증권
이상균 기자공개 2016-08-29 10:56:2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5일 09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의도 파크원 사업의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사실상 낙점됐다. 다만 금융주관사가 2조 1000억 원(시행사 5000억 원 제외)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성공해야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 또 오는 10월로 예정된 포스코건설의 이사회 결의도 거쳐야 한다.24일 IB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파크원 시행사인 Y22는 포스코건설과 지난 8월 중순 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이 수행해야 할 계약사항에는 37개월 이내에 준공허가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PF 채무 전액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 넘어가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PF 채무 규모가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한다"며 "준공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 기간은 3년 이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급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2조 1000억 원 규모의 PF 펀딩을 완료해야 한다. 포스코건설 입장에도 최종 승인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포스코그룹 내부의 심의를 거쳐 여의도 파크원 채무 인수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중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2대 주주인 사우디 국부펀드가 설립한 SPC(THE SAUDI ASIAN INVESTMENT COMPANY)의 사전 동의도 구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10월까지 여의도 파크원 PF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주일 내에 공사를 재개해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입주는 2020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공사가 삼성물산에서 포스코건설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인허가와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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