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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운용, '스마트인베스터' 소송 진행중 조모씨 "특허범위 침해, 사용료 지급" vs 키움운용 "특허 침해 아냐"

서정은 기자공개 2016-09-02 09:57:29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9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스마트인베스터펀드'를 두고 송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펀드운용방법'을 개발한 조 모 씨가 키움투자자산운용에 특허와 관련한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 이에 키움투자자산운용 측은 조 씨의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했다. 특허 사용료 및 특허범위 침해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팽팽하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조 모 씨와 스마트인베스트펀드 관련해 특허소송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민사소송은 1심, 특허소송은 조 모씨가 최근 상고를 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조 씨가 특허와 관련해 미지급 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 씨는 2008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에서 근무 당시 '금융펀드운용방법'을 등록한 특허권자다. 해당 특허권은 채권형 ETF와 주식형 ETF를 동시에 운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형 ETF는 정해진 룰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 및 매도가 되게 해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조 씨 측은 "2010년 당시 원고(우리자산운용, 현 키움투자자산운용)와 우리 Smart Investor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및 그 시리즈펀드에 특허발명을 사용해 운용하는 사용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따라 펀드신탁재산의 0.05%로 산정한 특허사용료를 받았으나 2013년부터 특허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스마트인베스터펀드'로 판매된 펀드의 수와 신탁재산금액을 석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구 석명 신청을 한 동시에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특허권이 무효이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조 씨와 키움투자자산운용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특허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본인의 확인대상발명을 키움투자자산운용 측이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을 청구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 측도 해당 펀드의 상품 운용 전략이 조 씨의 특허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조 씨가 제시한 내용이 투자설명서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키움투자자산운용 측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또한 조 씨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적극)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조 씨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시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현재 특허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라며 "현재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상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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