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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알리안츠 대주주 적격성심사 연내 가능할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외

안경주 기자공개 2016-08-31 09:35:22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0일 1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안방생명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발표한지 4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60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안방생명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취합에만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연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방생명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주주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안방생명보험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24일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보험은 지난 4월 300만 달러(약 35억 원)에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매각 포기설마저 돌았다.

안방생명보험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본 후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한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가부 결정을 통보하도록 명분화돼 있다.

업계 안팎에선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연내에 마무리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동양생명 인수에 성공한 안방생명보험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만 5개월 가량 소요됐기 때문이다. 심사를 위한 자료 취합에 3개월 가까운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동양생명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안방생명보험을 살펴봤던 만큼 빠르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안방생명보험의 자산 규모 등이 동양생명 인수 후 급격히 커지면서 오히려 자료 취합에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심사 기간에서 자료 취합 시간은 제외된다. 지난해 안방생명보험의 자산 규모는 9216억 위안(1400억 달러, 155조 원)으로 전년보다 7배 성장했다. 순이익도 전년대비 두 배 증가한 196억 위안(30억 달러, 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생명 인수 때와 비교해 안방생명보험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국 금융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취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제외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까지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법인도 주식회사인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을 선정할 수 있어 심사대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안방생명보험의 최다출자자인 안방보험그룹, 그리고 안방보험그룹의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도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올해 말까지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도록 해 이번 안방생명보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방생명보험이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방생명보험은 금융당국의 심사가 통과되면, 지난해 인수한 동양생명에 알리안츠생명까지 더해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 5위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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