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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IPO 탄력 전망 Pre-IPO 공모절차 미흡, 회사 연관 없다…"상장 작업 속도 낼 것"

김병윤 기자공개 2016-09-02 10:23: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W생명과학이 Pre-IPO 과정에서 불거진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체 상장 일정 연기 신청과 금융당국의 수사가 겹치면서 차질을 빚었던 기업공개(IPO)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산하 심의 기구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JW생명과학이 Pre-IPO 도중 문제가 된 기관투자자의 지분 매도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W생명과학의 주주인 SG-SK파마는 올 초 JW생명과학 지분 7.5%를 기관투자자들에게 Pre-IPO 방식으로 18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분을 매입한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상장 주식을 50인 이상에게 넘길 때,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관련해 해당 기관투자자와 그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또 JW생명과학이 딜(deal)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JW생명과학의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늦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IPO를 선언한 신라젠이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경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라젠에 과징금 3억 4530만 원, 과태료 1250만 원을 부과했었다.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65억 4000만 원 상당을 공모했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와 소액 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JW생명과학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해 듣고,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젠과 JW생명과학 건 모두 Pre-IPO 과정에서의 공모 절차 위반이라는 사건의 큰 맥락은 같다"며 "하지만 신라젠 경우 회사가 직접 관여됐었던 반면 JW생명과학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극명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차례도 회사가 직접적으로 수사받은 내용이 없다"며 "JW생명과학의 IPO는 PEF 지분을 대상으로 한 구주매출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예비심사 일정을 올 2분기 실적 후로 자체적으로 연기 신청한 뒤, 당국의 수사가 겹쳐 상장 일정이 상당이 늦어졌다"며 "빠른 시일 내로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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