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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상장 예심청구 연기 이유는 거래소, EB 등 보호예수 규정 완화 예정…이르면 이번 주 재추진

김시목 기자공개 2016-04-20 11:10: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8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을 추진 중인 JW생명과학이 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연기했다. 거래소가 교환사채(EB) 대상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규정을 완화키로 한 데 따른 결정으로 파악된다. 규정이 완화되면 모회사(JW홀딩스)가 EB 발행 시 활용했던 JW생명과학 주식도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W생명과학과 상장 주관사단은 당초 지난 15일 청구하려던 예비심사 계획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거래소 심사 승인, 공모 절차 등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딜의 대표주관사는 KB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유안타증권이 맡고 있다.

현재 코스피 상장심사 기준에 따르면 '예비심사 신청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의 주식은 6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이게 된다. 주식은 주권과 신주인수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EB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 JW홀딩스가 JW생명과학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EB 대상 주식은 보호예수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었다. 실제 JW홀딩스는 지난해 12월 기술금융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 EB를 발행했다. 만기일은 오는 2020년 이지만 교환 가능일은 내년 2월부터다.

하지만 거래소가 EB 등 사실상 채권에 대한 보호예수 완화를 추진하면서 상장 예비심사를 미루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거래소는 메자닌(Mezzanine)의 경우 전환 혹은 교환하기 전까지 사실상 채권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거래소가 조만간 EB 발행을 위해 활용된 주식에 대해 보호예수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협의 과정에서 기업가치(밸류에이션) 등 공모과정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만큼 규정이 완화되는대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상장 절차를 계속해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JW생명과학은 JW중외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꼽힌다. 국내 수액(링거) 시장의 40% 점유율을 보유한 가운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1259억 원, 187억 원을 올렸다. 전년 매출 1095억 원, 영업이익 128억 원에 비해 매출은 15.0%, 영업이익은 46.1% 증가한 수치다.

JW생명과학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는 지난해 순이익(129억 원)에 제약·바이오업계 주가수익비율(PER) 20~30배를 단순 적용할 경우 약 2600억~39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발행사와 주관사단이 염두에 둔 상장 공모 규모는 700억 원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 구조는 구주매출 중심으로 하고 신주모집을 최소화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주주는 JW홀딩스로 '50%+1주'를 보유했다. 나머지 지분('50%-1주')을 FI인 '코에프씨에스지에스케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쥐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점은 오는 7월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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