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08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균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을 지급받거나 더 낮은 배당률을 적용받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불균등배당은 상법 제464조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균등배당을 기업들이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자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 특수 관계인이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 받음으로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인 자녀 등 특수 관계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초과배당 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상적인 불균등배당에는 과세하지 않고 특수 관계가 있는 주주간의 불균등배당으로 자기지분을 초과해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법인이 불균등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고려해 실행해야 한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주주구성이 부모와 자녀 등 개인주주들로만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는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불균등배당을 하게되면 자녀들은 각자가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만 부담할 뿐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균등배당을 통해 자녀들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은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불균등배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전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주주구성: 갑(父)80%, 을(子)20%> 대표자(갑)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법인은 10억 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면서 갑과 을에게 각각 5억 원씩 배당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액은 5억 원-10억 원(총배당결의금액)*20%(을의 지분율)= 3억 원이다.
3억 원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3천760만 원 + (3억 원-1억5천만 원) × 38% = 9천4백6십만 원이다.
여기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3억-0.5억) × 20% - 1천만 원 = 4천만 원으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보다 소득세 산출세액이 더 크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초과배당에 대한 기타 법령에 따른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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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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