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 중 주채무계열 특별약정 체결 재무구조개선약정·정보제공약정 전후 계열 대상
정용환 기자공개 2016-09-09 08:51:0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8일 11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주채권은행이 9월 중 주채무계열에 대한 특별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정보제공약정(이하 기존약정) 등을 전후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일부 계열이 그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수시평가를 통해 향후 기존약정 체결 대상기업을 더 늘릴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8일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기존약정)을 체결한 계열을 제외하고서 그 전후로 특별히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계열 등에 대해 현재 특별약정을 체결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약정은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점수가 낮은 계열을 대상으로 체결된다. 부채비율 구간 별로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이 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 체결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밝힌 특별약정 대상 계열은 이 같은 기존약정 기준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만 업황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계열이다.
특별약정에는 기존약정에 비해 조금 더 느슨한 이행사항 등이 담긴다. 앞선 관계자는 "기존약정과 달리 특별약정의 경우 별도의 약정 체결 요건이랄 게 전혀 없다"며 "주채무계열과 주채권은행이 1년간 유효한 별도의 이행사항을 새롭게 합의해 1:1로 관리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계열은 주로 기존약정으로부터 졸업을 했음에도 사후관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계열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선 관계자는 "기존약정으로부터 졸업을 해도 업황 등이 부진하면 언제든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들이 있다"며 "해당 계열들이 주로 특별약정을 체결해 다시금 주채권은행의 별도 관리 아래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적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9월 중 주채무계열에 대한 수시평가도 실시한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4월 경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계열 39개를 주채무계열로 선정, 6월 경 이들 계열에 대한 기존약정 체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4월부터 진행된 이 작업은 지난해 말 결산 자료를 토대로 한 평가라서 시의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당시 당시 선정한 39개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6월 말) 결산 기준의 새로운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추가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런 식의 수시평가는 주채권은행들 주도로 실시되기 때문에 별도의 결과 발표로 이어지진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부터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1조 3581억 원이다. 이를 초과한 총 39개 주채무계열의 소속 기업체 수는 총 4443개에 달한다. 39개 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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