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 엠베스트 합병..주주 반대의사 확인 오는 26일까지 명부·실질주주 통지서 접수..28일 이사회서 결의
이 기사는 2016년 09월 13일 10: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자회사 엠베스트교육을 흡수합병하기에 앞서 주주들의 반대의사를 묻는다.
13일 IB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엠베스트교육과의 합병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접수받는다.
지난 12일까지 주주명부상 등재돼 있는 명부주주는 26일까지 메가스터디교육으로, 실질주주는 명부주주보다 3일 전에 거래 증권회사에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해야한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이번 합병은 이사회 결의로서 이뤄진다. 이사회 결의일은 오는 28일, 승인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메가스터디교육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인터넷 교육사업과 학원 운영업을 영위하는 엠베스트교육을 1대 0 비율로 흡수합병키로 하는 계약을 지난 1일 체결했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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