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CJ '3사통합' 최대수혜자 '이재환 대표' 개인회사 처분 대가 '신주 확보', 자금회수·일감수혜 리스크 해소

박창현 기자공개 2016-09-20 08:24:41

이 기사는 2016년 09월 19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이 방송·미디어 콘텐츠 계열사 간 통합 작업에 나서면서 오너일가 주주들의 이해득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통합 대상이 된 계열사들의 경우, 오너일가 보유 지분이 많다. 각 사 별로 분산돼있던 지분이 합병과 주식 교환 절차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사 주식으로 일원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개인회사 지분을 내놓은 대가로 CJ그룹 계열사 지분을 받게 되면서 자금 회수 기회를 잡게 된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리스크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다.

CJ그룹은 최근 방송·미디어 콘텐츠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파워캐스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간 합병 및 주식교환 결정을 내렸다. 먼저 CJ파워케스트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 합병하고, 다시 CJ올리브네트웍스가 CJ파워캐스트 지분 100%를 취득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CJ파워캐스트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CJ올리브네트웍스에 내주고, 그 대가로 CJ올리브네트웍스 신주를 받게 된다. CJ파워캐스트,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식과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맞바꾸는 셈이다.

오너 일가는 CJ파워캐스트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식을 대거 확보하고 있어,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율을 기존 22%에서 44%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특히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이재환 대표는 주식 맞교환 대가로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20%를 확보할 전망이다. ㈜CJ(5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식 규모다.

업계는 이재환 대표를 이번 CJ 3사 통합 작업의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하고 있다. 4세 승계 핵심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금 회수 기회가 열렸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재환 대표가 지분 20%를 확보하게 된 CJ올리브네트웍스는 4세 승계 핵심 계열사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경우 이선호 CJ제일제당 과장과 이경후 제일제당 부장 등 오너 4세들의 지분율이 높아 향후 승계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3사 통합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신규 시너지 창출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점진적인 기업가치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오너 4세들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밑천 삼아 그룹 지주회사인 ㈜CJ지분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는 비상장사지만 승계 시점에서는 공정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기업공개(IPO) 등과 같은 중간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너 4세는 물론 이재환 대표까지 자금 회수 기회가 열리게 된다.

개인회사로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자금회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상장사인데다 CJ CGV와 CJ제일제당 등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 영속성에 대한 위험성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보유 지분을 파는 것도,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승계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CJ그룹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공정 평가가 1차적으로 이뤄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CJ그룹은 CJ파워캐스트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합병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커뮤니케이션즈 합병 반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주당 106만 9297원으로 책정했다. 지분 100%를 보유한 이재환 대표는 합병에 반대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면 총 1069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재환 대표는 1069억 원을 포기하고 통합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20%를 선택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CJ올리브네트웍스 가치 평가 과정에서 해당 지분 가치가 밸류에이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환 대표는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처분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칼날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올해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아 CJ그룹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 그룹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환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작년 연간 내부 거래액도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3사 통합 대상이 되면서 향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법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CJ 3사 통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재환 대표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보게 됐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가 최근 들어 공격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때와 달리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