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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평가 개선안' 허점 없나 평가사 신청제 무용지물…자체신용도, 3자 신용평가 등은 진전

임정수 기자공개 2016-09-22 16:36:23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1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도입, 3자 의뢰 신용평가 등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정보의 투명성과 신용평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나 금융투자협회의 역량 평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21일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체신용도 도입, 3자 의뢰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핵심 이슈로 관심을 모았던 제 4 신용평가사 신규 진입은 신용평가의 질적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의 해묵은 이슈인 자체신용도 도입은 일단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 당국이 통제 가능한 금융기관에 우선 실시하고 내후년에 일반 기업으로 실시 범위를 확대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신용등급과 자체신용도의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캐피탈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에 우선 실시하면 일반기업의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우며 제도를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자체신용도는 금융회사보다 일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논의돼 왔던 것"이라며 "금융위가 자체신용도을 금융기관에 우선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 3자 의뢰 신용평가의 경우 도입 취지에는 동감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제3자 의뢰 신용평가제는 기업의 의뢰가 없어도 투자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매겨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신용등급과 구분하기 위해 표기 방식은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발행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 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당장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발행사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에 의뢰해 신용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투자자 등의 제 3자가 비용 부담을 하면서 기존 신용평가사에 또 다시 등급을 의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신용등급 또는 신용정보의 다양성과 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의뢰 평가나 신용평가사 신규 진입 허용을 통한 등급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3자 신용평가는 당장 활성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진단했다.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에 대해서도 비난이 거세다.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 등 제3의 공적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대신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이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게 되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 등급을 받아야 하는 복수평가가 면제된다. 1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만 받으면 되는 셈이다. 등급쇼핑, 등급인플레이션 등 기업과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에 따른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 시장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평가사 선정에 실제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 주기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시장이 갖고 있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 권한이 금융당국과 금투협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의 역량 평가는 금융투자협회가 이미 진행해 오다 포기했던 사안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신용평가사 역량 평가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 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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