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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 분쟁 해결, 다양한 수단 적극 활용해야" [2016 THE NEXT]정영진 김앤장 변호사 "국가와 기업 간 투자 분쟁 늘어날 것"

류 석 기자공개 2016-09-23 18:26:5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3일 17: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션 2_정영진
정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3일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더 넥스트'' 세션2 '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투자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 참석한 정영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개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간 다양한 차원에서 투자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자 분쟁 해결에 대해 많은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와 기업 간 소송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재판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ICSID는 국가가 국가를 상대해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설립 초기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SID의 중재재판은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선진국이 개도국에 진출할 때 법의 급작스런 변화, 지방 정부의 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ICSID에 투자 분쟁을 제소하는 사례가 자유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늘고 있는 추세다. WTO에 제소하는 사례가 매년 50~60건 수준이라면 WTO에 제소하는 것은 30~40건 정도다.

다만 ICSID에도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해보지 않고 만들어놨는데, 많이 사용하게 되다보니 문제가 많이 드러났다"며 "ICSID에서는 국내재판 3심과 다르게 단심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 투자에 있어서 수많은 조약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투자협정(BIT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같은 국제 투자 분쟁은 향후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르러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많이 희석됐다"며 "그래서 이러한 조약들이 국내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주택 정책과 관련된 한미 FTA 조항을 들었다. 다만 한미 FTA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 있다.

또 그는 TPP에도 국내법에 영향을 끼칠 많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와 비교해 TPP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더욱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BITs는 양자간 투자 협정을 말한다.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다. 론스타 사건을 기억할 거다. 론스타 사건은 2010년 시작된 최초의 투자 관련 소송이다. 보통 협상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 조항에 기초해서 중재를 요청한다. 비트는 그게 아니다. 국가를 떠나있는 제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려다 보니 개도국의 투자 환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위험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래서 세계은행 산하의 심판기구인 ICSID라는 것을 만들었다.

ICSID에는 국가가 국가를 상대해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또 국가의 법원에 제소하는게 아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에 호소하도록 하는 거다. 국가가 반대해도 상대방 주권 국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에는 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20여년 전부터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매년 50~60개의 새로운 사례가 생기고 있다. WTO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가 일년에 30~40개 나오는데, ICSID에 제소하는 사례가 매년 50~60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간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신경써야 한다. 론스타 사례와 같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것을 못 참아서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선진국이 개도국에 진출할 때 법의 급작스런 변화, 지방 정부의 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BITs가 투자 챕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8~7개 국가와 BITs가 체결돼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걱정했다. 시민단체 반발도 많았다. 이는 국회 비준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됐었다. 굉장히 재밌는 조항 중 하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도 있었다. 수용 저항이다. 실제로 관련된 소송이 많았다. 어떤 지방 정부에 외국계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실제로 외국계 기업이 산업폐기물공장을 멕시코에 지으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이 반대했었다.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버렸다. 결과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같은 일은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이에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했을때 기대수익이 현저히 훼손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ICSID 중재재판이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만으로 5000개 이상이다. 거기에 시행령, 규칙 등까지 따지면 거의 10만개 이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범정부적인 특별 조직을 구성해 다 검토했다. 자유무역협정에 위반 되는 사례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계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우리나라 정부에 소송을 걸고,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보상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철저히 검토했지만 그럼에도 이슈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가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 법이란 것도 사람이 집행하는 것인데, 사람은 인습을 버리기 어렵다. 이런 모든것이 협정을 체결할 때 이행 이슈가 된다. 정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검토했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시달림을 받았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정부도 최초로 하는 매우 어려운 조약 체결이다. 헌법보다 훨씬 조약이 오랜 생명력을 갖는다. 헌법보다 더 오래가는 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인데, 정부가 많이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은 면은 있긴 하다. 조약 체결 이전에는 국제법도 법이냐와 국제법과 국내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르러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많이 희석됐다. 그래서 이런 조약이 국내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ICSID의 중재재판은 오랫동안 있었던 거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사용되게 된 거다. 사용해보지 않고 만들어놨는데 사용하다보니 이슈가 많이 생긴거다. 지금은 이런것을 많이 바꿔보자는 거다. ICSDI의 중재재판은 국내재판 3심과 다르게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국가가 재판을 받고 결과가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공공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 TPP도 투자 챕터에 수용 조항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수용 조항과 비슷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보면 부동산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고, 정부도 공공정책 저항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정책에 민감하다.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로 광범위하게 조치 해놓은 조항이 있다. 다만 TPP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TPP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지금은 국제법도 고려해야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국제법과 관련된 전세계적인 투자 분쟁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ICSID 중재재판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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