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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家 이재환 대표, 1000억 현금 포기…노림수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식매수청구권 미행사, 경영승계 호재 등 '기대'

박창현 기자공개 2016-10-05 08:23:56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4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대표가 예상대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1000억 원 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신 받게 될 CJ그룹 합병 계열사 주식의 가치가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일 CJ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환 대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간 합병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합병 반대 주식매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 100% 주주이며, 그에 상응하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다. 한 주당 매수 요청 가격은 106만 9297원으로 책정됐다.

이 대표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직전인 지난 달 27일까지 회사 측에 서면으로 합병 결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합병 반대 주식매수 청구권 역시 소멸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환 대표는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계획대로 합병 및 주식 교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대표가 100% 지분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연내 1000억 원 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 대표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보유 주식수는 10만 주다. 여기에 주당 권리 행사가격 106만 9297원을 적용하면 지급 총액만 1069억 원에 달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이 대표는 후속 거래 수순에 따라 재산커뮤니케이션즈-CJ파워캐스트 합병회사 지분 114만 여주를 받게 된다. 이후 합병 CJ파워캐스트와 CJ올리브네트웍스 간 지분 이전·교환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37만 여주(20%)를 갖게 된다.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내주고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가 비상장 개인회사 지분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다시 CJ그룹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비상장 계열사이기 때문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구체적인 기업공개(IPO) 계획도 마련돼있지 않다.

업계는 이 대표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사업 성장성과 승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4세 승계 핵심 계열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선호 CJ제일제당 과장과 이경후 제일제당 부장 등 오너 4세들의 지분율이 높아 향후 승계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재산커뮤니케이션즈, CJ파워캐스트와 통합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신규 시너지 창출 기회가 더 많아져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오너 4세들은 향후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활용해 그룹 지주회사인 ㈜CJ지분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는 비상장사지만 승계 시점에서는 공정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기업공개(IPO) 등과 같은 중간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IPO가 실행되면 오너 4세는 물론 이재환 대표 등 다른 주주들까지 자금회수 기회가 열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재환 대표는 1069억 원을 포기하고 통합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20%를 선택했다. 향후 CJ올리브네트웍스 성장 여하에 따라 이 대표의 투자 성적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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