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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행장 선임규정 변경 내달 1일 적용…CEO 경영승계 ·후보추천절차 부분 개정

한희연 기자공개 2016-10-31 10:03:06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8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은행장 경영승계 관련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지배구조법 시행에 맞춰 은행장 승계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정 중 은행장 경영승계와 후보자 추천절차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제 4장의 '경영진에 관한 사항' 중 제 1절인 '은행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제 4장 1절은 제 41조에서 25조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중 이번에 개정을 한 부분은 41조 '은행장 경영승계 원칙'과 제 44조 '은행장 후보자 추천절차'에 해당된다.

우선 은행장 경영승계 원칙에 대해 기존에는 '은행장 경영승계에 관한 내부규정은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내달 1일 이후에는 "은행장 경영승계에 관한 내부규정은 지주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바뀌게 된다.

내부 규정 문구를 바꾸기 전과 후 모두 은행장 선출 시 사실상 지주회사의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전에는 '지주회사 이사회'가 은행 CEO 선출관련 규정을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던 것을 '은행이 결정하되, 지주회사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뉘앙스로 수정한 셈이다.

은행장 후보의 추천절차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기존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 후보지로 추천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주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문구를 바꿨다.

기존에는 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은행 지배구조 내부규정에 명시한 반면, 내달 1일부터 바뀌는 내부규정에는 '외부로부터의 추천 활용방법을 지주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구로 표현하며 은행 CEO 후보 선정과정에서의 '자경위' 존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 지주회사가 방향을 제시하는 셈이 되지만 문구 상으로는 지주의 구체적인 역할과 주체가 아울러 표현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만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에 따르면 제 23조항에는 지주의 100% 자회사로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지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내부 규정을 정한 경우 따로 자회사의 이사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등의 예외조항이 있다. 하지만 100% 자회사라고 해서 최고경영진 선임 등 모든 활동을 지주가 컨트롤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기엔 지주로써는 부담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은행이 100%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선택하지 않고 내부규범 상 경영진 선임 등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은행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식의 방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해당 설명서를 통해 "지배구조법 17조 3항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 자회사의 임원은 자회사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만 선임해야 하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CEO 후보 등을 직점 추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업무는 지주회사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CEO 등 임원 후보 물색과 관련한 정책을 전달하는 등 그 선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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