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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영구채 발행한도 '2조'로 증액 수출입은행 1조 자본확충 지원 사전 조치, 25일 임시주총

강철 기자공개 2016-11-14 08:19:1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1일 08: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60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2조 원으로 증액한다. 수출입은행의 1조 원 영구채 차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한도 증액'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정관 18조에서 규정한 발행 가능한 사채의 액면총액을 6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상환 직전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한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하는 1조 원의 영구채(하이브리드채권)를 매입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기존 수출입은행 차입금을 영구채로 차환하는 구조다. 6000억 원인 정관상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셈이다.

영구채는 발행자의 상환 의무가 없는 점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 상에서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구채 발행으로 1조 원의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될 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적법성 여부, 대금 회수 리스크, 이자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전환이 아닌 영구채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전환이 아닌 영구채를 인수를 결정한 만큼 수출입은행이 당장 대우조선해양의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관상에 '전환 청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바꿀 여지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상황에 따라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사채(CB)와 영구채가 혼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전환사채 발행 한도 증액 외에 정관 11조의 특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신주 인수 청약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승인한다. 대우조선해양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부여하는 청약 범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으로 조정한다.

정관 11조가 변경될 시 산업은행이 1조 8000억 원의 출자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이 없어진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1억 3598만 6494주를 '17.95 대 1 감자'를 통해 757만 6931주로 줄인 후 대출금 1조 8000억 원을 주당 4만 4800원에 전환해 신주 4017만 8571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4017만 8571주는 감자 및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총수인 6149만 8389주의 77.7%에 해당한다. 이는 정관 변경 전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상회한다. 정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으로 변경해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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