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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숨은 주역 로펌 '세종', 15년의 질긴 인연탄생부터 법률 인하우스 역할…"소수지분 매각방식 가장 어려워"

안영훈 기자공개 2016-11-24 09:37:0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17: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16년만에 성사됐다. 우리은행 민영화 주체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많은 관계자들의 숨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6년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도맡아온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도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의 숨은 공로자 중 한 곳이다.

세종이 우리은행 민영화 법률자문사로 선정된 때는 지난 2010년 8월이다. 하지만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 부실 정리 기간까지 더하면 세종과 우리은행의 인연은 지난 20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에서 우리은행 법률자문팀을 총괄하고 있는 송웅순 대표변호사는 "우리은행 탄생부터 민영화까지 우리은행과 참 오랜 기간 연을 맺어왔다"며 "지난 2001년 평화은행과 한빛은행의 인적 흡수 분할 이후 LG증권 인수, LG투신과 우리투신 합병 등을 담당하며 오랜기간 우리금융(현 우리은행)의 법률 인하우스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 2010년 예보의 우리은행 민영화 법률자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세종의 우리은행 법률자문팀은 평소엔 송 변호사, 이상현·장재영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해 6명으로 꾸려진다. 합병, 실사 등의 이슈가 발생할때에는 최대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세종

지난 6년간 패키지 매각, 경영권·소수지분 분리 매각, 과점주주 매각 등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때마다 세종의 경험은 쌓였지만 그만큼 고생도 많았다.

가장 복잡했던 매각 방식으로는 소수지분 매각 방식이 손꼽힌다.

M&A 부문 법률자문을 맡은 장재영 변호사는 "우리금융지주와 지방은행 매각을 병행했던 방식의 경우 시장에서는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 스터디 기간이 있었던 만큼 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 콜옵션이 부여된 구조로 상당히 낯설었다"고 말했다.

금융법률 부문을 맡은 이상현 변호사도 "경영권 지분·소수지분 분리 매각 방식의 경우 해외에서도 낯선 방식이었고, 법률적 구조를 짜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은행 지분매각때마다 언론 등에서 잠재적 입찰자가 거론되면 사전에 해당 기관에 대한 소유자격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된다"며 "PEF,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경우에는 그동안 관련법률에 대한 스터디 경험이 쌓여 있었지만 소수지분 매각에서 영농조합 등 그동안 보지 못한 잠재적 입찰자가 거론돼 이들에 대한 법률검토를 새로 했던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세종 우리은행 법률자문팀은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비췄다. 흔치 않은 경력도 경력이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우리은행 탄생 과정부터 관여해 온 만큼 직접 공적자금 회수 마무리까지도 지켜보고 싶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향후 계획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의 업무경력을 살려 법조인으로서 '법과 규제의 효율화·합리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입법자문을 통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의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대체투자 업무 법률자문을, 올해 10곳 이상의 M&A 딜에 참여한 장 변호사는 주력업무인 M&A 법률 자문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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