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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본인가' K뱅크, '은산분리' 족쇄 그대로 금융당국, 12월 중순 승인 검토...반쪽짜리 인터넷은행 출범 가능성

안경주 기자공개 2016-11-30 09:24:22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8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다음 달 중순께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족쇄를 풀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하더라도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지분 확대가 당분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K뱅크 본인가를 승인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는 지난 9월30일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뱅크 본인가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내달 중순, 늦어도 연내에 본인가 승인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금융당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승인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K뱅크의 본인가 신청 이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인가심사특별팀과 실지조사반을 운영해 본인가 승인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국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늦어지면서 금융위도 본인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승인이 가능하다"며 "국회 일정과 별개로 연내 (K뱅크) 본인가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다음달 본인가 승인을 받아 출범을 하더라도 ICT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만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정무위가 몇 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추가 논의는 없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가 안됐다"며 "내달 9일까지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어, IT기업인 KT와 카카오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면서 금융사가 은행 하나 새로 만드는 상황이다.

그나마 12월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재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12월 셋째주 정도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소위를 논의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많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아닌 만큼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1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내년에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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