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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해법' 고심하는 중기청의 딜레마 [thebell desk]

김동희 벤처중기부 차장공개 2016-12-07 08:14:5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6일 09: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요즘 진땀을 흘리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비상장기업 불법 주식거래에 연루된 벤처캐피탈 심사역이 나오면서 벤처캐피탈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제2의 벤처 전성기'를 외치며 사상최대 벤처투자 실적을 자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그저 더 이상 사건이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두려웠던 탓일까. 중기청은 최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벤처캐피탈이 대상이다.

개별 회사에 일정을 통보해 심사역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25개 비상장주식거래 현황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확인서의 주요 항목은 △이희진 관련 거래회사명 △거래일 △주식명 △투자 및 회수 △제원(조합 및 본계정) △거래 단가 △거래 금액 △주식 유형(보통주, 전환사채, 우선주) △주식수 등이다.

이희진 사태로 검찰의 칼날이 벤처캐피탈 심사역 개인에게 향하자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허위 보고가 발각되거나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중기청이 벤처캐피탈 임직원과 가족의 장외주식거래 현황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중기청은 개인정보인 주식거래 계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과 업무 공조를 하지 않는 한 심사역이 고의로 거래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주식명의개서정지를 통해 주주현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해당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심사역과 그 가족관계까지 확인하기는 더 어렵다.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중기청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벤처캐피탈에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희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업계 동향을 살피며 관련 벤처캐피탈의 거래내역을 조사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되레 검찰 조사가 발표되면 허둥지둥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기 바빴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벤처캐피탈 심사역의 개인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관리를 강화해도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관리가 더 엄격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도 금융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벤처캐피탈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중기청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벤처캐피탈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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