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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한진해운, 청산결정 먼저 나오나 완전자본잠식 막을 길 없어…자산 매각, 사실상 청산 수순

김성미 기자공개 2016-12-16 08:21:29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5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올해 3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진해운이 기업으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상장 폐지보다 청산 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3분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가운데 이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 폐지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상장 기업이 의견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Y한영회계법인은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 의견 거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9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이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Y한영회계법인은 "선박 등의 유·무형 자산은 사업 활동을 전제로 할 때 가치가 유지됨에 따라 3분기 자산의 사용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며 "당분기 유·무형 자산의 손상차손만 2조 6040억 원이 인식됐다"고 전했다.

즉 연결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으로 존속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때 회수·상환이 가능하다는 가정으로, 현재 한진해운의 상태로는 손익 항목에 넣을 수 있는 증가가 없다는 판단이다. 채권의 회수 가능, 미결제된 파생상품 약정의 실현 등을 반영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최근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실사작업을 요청받아 진행해 왔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은 1조 7900억 원, 장부상 채무액만 3조 5000억 원으로 한진해운이 기업으로 존속할 때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따지는 건 불가능했다"며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법원의 판단만 남았고 다른 기업보다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청산이 결정되면 상장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미 지난 9월부터 한진해운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지난 7일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4월 17일까지 주가가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3분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데 이어 올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이 이어지면 역시 상장폐지 사유가 생기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올 3분기 말 자본 4조 3432억 원, 부채 6조 6973억 원, 자본 마이너스(-) 2조 3540억 원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당기순이익은 -3조 3790억 원으로 순이익으로 자본 회복이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오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최종 실사 보고서 제출 기한도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12일로 늦춰졌다. 법원은 아직 회생·청산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미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이 매각되는 만큼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진해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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