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읽기 최종안 조만간 공표…국민여부 도입 여부 핵심
김기정 기자공개 2016-12-22 08:31:31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9일 14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자율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는 공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코드제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최종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확정된 스튜어드십코드 지침을 외부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지난 11월 발표한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는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및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랑·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모호한 단어만 변경했다"며 "큰 줄기는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민간기구가 정한 자율적 지침이기 때문에 기관투자가가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은 당장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약속된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제회와 자산운용사들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참여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0년 영국을 필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이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말 도입 계획을 처음 밝히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코드제정위원회가 처음 구성됐지만 지난 6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국내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간 주도로 재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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